콘텐츠목차

양촌면 적기시위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2000861
한자 陽村面赤旗示威
영어의미역 The Red Flag Demonstration in Yangchon-myeon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지역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시대 근대/근대
집필자 김은지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농민조합운동
발생(시작)연도/일시 1932년 5월 경
관련인물/단체 권녕민|최업동|이지용|한승기|손영식|한태수|김재용|김재희|최배옥

[정의]

일제강점기 충청남도 논산의 양촌면에서 전개된 농민조합운동.

[개설]

양촌면 적기시위는 1930년대 초반까지 농민조합의 결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논산 지역 양촌면의 지역 활동가들과 지주들에게 예속된 머슴들인 농민노동자들이 합세하여 농민조합의 일종인 머슴계를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전개한 혁명적 노동운동이다.

[역사적 배경]

일제강점기 전반의 논산 지역의 농민운동은 삼남 지역에 비해 비조직적이었으며 활발하지 못하였다. 타 지역과는 달리 논산 지역에서는 군 단위의 합법적인 농민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작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개인적인 노력에만 의존했을 뿐 조직적인 저항을 전개할 수 없었다. 반면에 반해 논산 지역의 대지주들은 지주회나 조선농회, 총독부 등의 지원을 받으며 유리하게 소작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논산 지역의 농민운동은 1926년 12월 상월면 대명리에서 합법적으로 창립된 노성농민조합(1927년 3월에 대명농민조합으로 개칭)에 이어 채운면성동면에서도 면단위 농민회가 결성되면서 소작권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등 활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합법적인 농민조합의 결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양촌면에서도 농민조합의 결성이 시도되기에 이르렀다.

[발단]

1932년 5월경 합법적인 농민조합의 결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양촌면의 지역 활동가들이 지주들에게 예속된 머슴들과 합세하여 혁명적 농민조합의 건설을 시도하자 일제 경찰이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70여 명의 양촌면 지역 활동가들과 농민들이 농민조합의 일종인 양촌면 머슴계의 설립을 위해 적기시위를 감행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여 동지들을 검거하자 동지 방면을 위한 투쟁까지 전개하였다.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양촌면 지역에서는 머슴을 잃고 폐농 지경에 이른 지주가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모두 19명이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이들 중 권영민, 이지용, 최업동, 한승기, 손영식, 한태수, 김재용, 김재희, 최배옥 등 총 10명이 치안유지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1933년 2월 28일 공판에 회부되었다. 이들 중 권영민은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이지용은 2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참고문헌]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