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에 있는 영암군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관. 1990년 12월 91일 법률 제4310호로 지방 자치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영암군 의원 선거에 의하여 1991년 4월 15일 의원 정수 11명으로 제1대 영암군 의회가 개원하였다. 영암군 의회는 영암군 행정을 수행하는 영암군청의 행정 수행을 감시·견제하고, 군민의 민의를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