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4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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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乙巳勒約反對鬪爭 |
영어공식명칭 | Struggle Against the Eulsa Treaty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권대웅 |
[정의]
개항기 이승희 등 성주 지역 유림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며 벌인 투쟁.
[개설]
을사늑약 반대 투쟁은 한계(韓溪) 이승희(李承熙)[1847~1916],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1879~1962] 등의 한주학파 유생들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복합 상소를 올리며 벌인 투쟁이다. 일본 군경의 방해로 실패했고, 이승희는 대구경무소에 구속되어 옥고를 치르면서 상소와 통문의 정당성을 역설하였다.
[역사적 배경]
1905년 8월 이승희가 국권 상실의 위기적 상황에서 내정 개혁을 촉구하는 상소를 올리고자 했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05년 12월 김창숙 등 한주학파 유생들과 함께 올린 복합 상소에서 1905년 11월에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무효임을 밝히고, 일본군 사령부에도 투서하여 조약의 파기가 정당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경과]
복합 상소에는 이승희·장석영(張錫英)·이두훈 등과 함께, 성주를 비롯한 경상우도 지역의 고령·달성·현풍·김천·선산·칠곡 등지에서 한주학파 유생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 12월 10일[음 11월 14일] 이승희는 복합 상소(伏閤上疏)의 대표로서 부대표 장석영·이두훈 등과 함께 기차로 상경하였다. 12월 15일[음 11월 19일] 상소문 「청주적신파륵약소(請誅賊臣罷勒約䟽)」를 작성하고, 12월 22일[음 11월 26일]과 12월 25일[음 1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승정원에 상소문을 올렸다.
이승희를 비롯한 한주학파 유생들은 두 차례 올린 상소 모두 비답(批答)을 얻지 못하고 귀향하였다. 이미 일본군이 대안문(大安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승희 등이 서울에서 상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에도 소행(疏行)에 참여했던 유생들이 일본군 사령부에 피착되는 등 일본 군경의 방해로 상소를 올릴 길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12월 27일 이승희 등이 서울에서 향리로 귀향하게 된 것이었다.
이승희는 1906년 1월 16일에 일본인 순사에게 연행되어 대구경무서에 구속되었다. 의병과 내통했다는 혐의였지만, 사실은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 상소와 통문 때문이었다. 이승희는 심문 과정에서 상소와 통문의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즉 “협박과 강요는 천하의 공의(公義)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약에 참여한 대신들을 “대한(大韓)의 역적(逆賊)”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상소를 올린 자신을 구속하여 심문하는 것은 “일본국(日本國)의 지나친 간섭(干涉)”이라고 항의하였다.
[결과]
이승희는 5월 1일에 방면(放免)이 결정되자 “나는 진실로 출옥하고 싶지 않다. 나는 대한의 쓸모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용기는 한 사람의 일본인을 죽이고 국가의 치욕을 갚기에 부족하며, 재주는 우리나라를 도와 일본에 원수를 갚기에 부족하다. 나이 이제 육순(六旬)이 되었으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 다만 이곳에 오래 머물러 천하의 사람들에게 대한(大韓) 사람의 뜻이 새로운 조약을 반대하고 일본이 협박하고 강요한 죄를 알리고자 한다.”고 하면서 출옥을 거부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두 차례의 복합 상소를 올렸으나 모두 실패하고 구속되었지만, 상소와 통문의 정당을 역설하고, 출옥을 거부하는 투쟁을 통해 선비의 기개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