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무주군에 있는 초등 보통 교육 기관. 초등학교는 일반 교육·기초 교육·보통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이며, 취학 연령은 만 6세이고 교육 기간은 6년이다. 1948년 「헌법」 제16조에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1950년 6월부터 초등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전라북도 무주군의 초등학교 교육을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