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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직불제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0824
한자 景觀保全直拂制
영어음역 Gyonggwan Bojeon Jikbulje
영어의미역 Landscape Farm Subsidy Program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경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연도/일시 2005년연표보기
시행처 농림부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 중인 농지에 일반 작물 대신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개설]

경관 작물은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목화, 야생화 등으로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면 된다.

지원 대상 지역은 시·군의 읍·면 지역과 준농촌 지역(「농지법」에 의한 농업 진흥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 내 농지로, 조건 불리 지역 직불, 논농업 직불 대상 농지도 가능하다.

[제정경위 및 목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 작물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의 특성을 창출하고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 농업인의 농외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5년에 경관보전직불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내용]

경관 작물을 식재하려는 지역이 최소한 1㏊ 이상 집단화되어야 하고, 마을 단위로는 총 3㏊ 이상 되어야 하며, 경작지 소재 시, 군, 구, 또는 인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다.

유채, 메밀 등 경관 작물은 재배하더라도 순수익을 거의 기대할 수 없으므로 경관 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 손실액을 겉보리 재배 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10a(300평)당 170만 원씩 보전해 주고 있다.

2007년 시범 사업 면적은 470㏊로 총 8억 원이 직불금으로 농가에 지급되며, 국가에서 70%,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부담한다. 다만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농림부는 3월 하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4월 중으로 금년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려면 마을 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마을의 경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경관 작물을 3㏊ 이상 재배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시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경관 작물을 재배하면 된다.

농림부는 2007년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평가를 통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 조성과 농촌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황]

2005년도에는 한림읍 상명리 지역 유채 재배지, 애월읍 유수암리 메밀 재배지, 애월읍 수산리 유채 재배지, 그리고 우도면 유채 재배지 등 6개 마을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관광객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2006년도에도 조천읍 선흘2리, 애월읍 봉성리 지역 메밀, 도라지 재배지를 중심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갔다.

[의의와 평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단위 축제나 마을 단위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경관을 연출할 경우, 주5일제 근무와 맞물려 도시민들의 농촌 관광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관보전직불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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