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1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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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喜泰奴婢杖殺事件 |
영어음역 | Yi Huitae Nobi Jangsal Sageon |
영어의미역 | Incident of Flogging Yi Huitae's Slave to Death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한금순 |
[정의]
1704년에 제주목사였던 이희태(李喜泰)가 관기 곤생(昆生)의 세 딸을 고문하여 죽인 사건.
[발단]
제주목사였던 이희태의 첩은 서울에서 조카(혹은 전 부인의 아들)를 함께 데리고 제주목으로 왔는데 이희태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관기인 곤생 모녀가 눈치 채고 그 사실을 발설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희태는 곤생 모녀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때 마침 기생 몇 명이 사사로운 원한을 가지고 곤생 모녀의 죄를 묻는 소장을 관청에 제출하였다.
[경과]
이희태는 이때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곤생 모녀를 정소(呈訴)한 것처럼 꾸미고는 판관 및 대정수령, 정의수령과 함께 이들을 엄하게 고문하였다. 곤생의 딸인 계정 등은 이희태의 노여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문당할 때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희태는 잔인하게 고문하여 곤생의 세 딸인 계정(桂貞)·차정(次貞)·삼정(三貞)을 죽였다.
동참한 대정수령과 정의수령은 계정 등의 억울함을 의심하여 추안(推案)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그 뒤 곤생은 바다를 건너 서울로 와서 북을 쳐 임금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결과]
곤생의 호소에 임금은 형조로 하여금 제주에 있는 추안을 가져와 살핀 뒤에 처리하도록 하였다. 제주목사였던 송정규(宋廷奎)는 장계를 올려 ‘남형(濫刑)하여 많이 죽인 것은 오로지 사사로운 분노에서 나왔다’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옥에 갇힌 뒤에도 이희태가 사실을 부인하자 임금은 엄하게 심문하여 실정을 알아내라고 명하였다. 심문 끝에 비로소 사정(私情)을 품고 함부로 사람을 죽인 죄를 자백함에 따라 이희태는 정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