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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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北村里先史住居址遺蹟 |
영어음역 | Bukchon-ri Yujeok |
영어의미역 | Archaeological Site in Bukchon-ri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유형 유산 |
유형 | 유적/유물 산포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75 |
시대 | 선사/석기 |
집필자 | 고재원 |
문화재 지정 일시 | 1990년 5월 30일 - 북촌리선사주거지유적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2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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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북촌리선사주거지유적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재지정 |
성격 | 바위 그늘 유적|주거지 |
소재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275 |
소유자 | 제주시 |
문화재 지정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고두기 언덕에 있는 신석기시대의 바위 그늘 유적.
[위치]
북촌리선사주거지유적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해안으로부터 남쪽으로 600m 정도 떨어져 있다. 해발 20m 들판 가운데에 용암 동굴의 천정부가 무너져 직경 60m의 함몰지가 형성되어 있다. 주변에는 소나무 숲과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다.
[발굴조사경위 및 결과]
북촌리선사주거지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는 1986년에 제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실시되었다. 발굴 결과 5개의 퇴적층이 확인되었으며, 각 층위별로 신석기시대에서 탐라시대까지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제1층은 표토층이고, 제2층과 제3층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가 출토되었고, 제4층에서는 공렬 토기와 골아가리 토기가 춭토되었으며, 제5층에서는 신석기시대 토기가 출토되었다.
[형태]
규모는 길이 11m, 너비 3m, 높이 2m이고, 넓이는 30㎡ 정도이다. 정면은 정남쪽이다. 유적 안의 서쪽 바닥면은 천정에서 무너져 내린 거대한 암반으로 인해 평탄면을 이룬 반면에, 동쪽은 잔돌층 위에 인위적으로 잡석을 깔아 고르게 다듬어져 있다. 동쪽 부분은 재와 탄화된 열매 등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음식물 조리 구역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
유물은 토기·석기·골각기·각종 동물뼈·패각 등이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 토기는 입술 부분에 2~4줄의 삼각형 또는 원형의 점렬문이 있는 것이 가장 많다. 이 토기는 입술 부분이 곧거나 끝이 살짝 바라진 모양이다. 그리고 조개 껍질로 연속적으로 눌러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무늬를 베풀어 놓은 것도 있다. 또한 남해안 신석기 만기(晩期)에 나타나는 이중구연토기도 출토되었다. 다소 두툼한 뾰족밑 2점은 이중구연토기의 밑부분으로 보인다.
이들 토기들은 모두 안벽에 조갯날로 정면한 조흔문(粗痕文)이 남아 있다. 이중구연토기의 경우는 바깥 면에도 정면하여 무늬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중구연토기 시기에 자주 나타나는 퇴화된 격자문도 있다.
북촌리선사주거지유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토기는 이중구연을 덧댄 부분이 끝나는 곳에 띄엄띄엄 자돌문을 찍어 놓은 것이다. 덧댄 부분 자체에 무늬가 있는 것은 원래 팽이형 토기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이중구연 자체에 무늬가 있는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금곡동 율리와 청도 오진리 등이 있다.
석기는 대부분 숫돌·공이·갈판·갈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뼈 도구는 길이가 15~17㎝ 정도이며, 사슴 등의 사지뼈를 세로로 쪼개 찌르개 등으로 사용하거나 패류를 따는 빗창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청동기시대의 유물로는 공렬 토기·골아가리 토기·마연 토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물 조합상은 상모리 3단계로 청동기 후반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탐라시대 토기로는 곽지리식 토기와 타날문 토기가 출토되었다.
[의의와 평가]
북촌리선사주거지유적의 연대는 최하층의 화석화된 패각을 시료로 하여 측정된 방사성 탄소 연대가 2920±25 B.P.로 나온 것으로 보아 신석기시대 말기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제주도 내의 유적으로는 한림읍 월령 한들굴 유적이 있다. 이로 보아 바위 그늘 혹은 동굴 입구의 집자리는 장기적인 주거 패턴보다는 단기적 혹은 계절적인 주거로 판단된다. 이 유적은 제주의 자연지리적인 환경에 적응해가는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5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2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