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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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網巾匠 |
영어음역 | manggeonjang |
영어의미역 | master of horsehair-woven headband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유형 | 작품/미술과 공예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081 |
집필자 | 현진숙 |
문화재 지정 일시 | 1980년 11월 17일 - 망건장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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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망건장 국가무형문화재 재지정 |
성격 | 장인(匠人) |
작가(원작자) | 이수여(李受汝) |
재질 | 말총 |
소장처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2동 2081 |
문화재 지정번호 | 국가무형문화재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망건을 제작하는 장인.
[개설]
망건은 성인 남자가 상투를 틀고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머리띠 모양의 머리 장식이다. 망건장은 이러한 망건을 만드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연원 및 변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경공장(京工匠)으로서 상의원에 망건장 4명을 배치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간단하게 만들 수 없는 기능적 제품임을 뜻한다. 또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는 명나라 태조 때 망건장 제도가 생겨 도사(道士)가 비단실로 망건을 떴다는 고사를 소개하고 있다.
망건이 정확히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五禮儀)」에 기록이 처음 나오지만 재질이 비단인지 말총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처음에는 명주실을 이용하여 망건을 만들다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말총으로 만들기 시작한 듯하다.
또한 명나라에서 전래되었다고는 하나 재료나 용도, 형태가 중국의 것과 다르다. 용도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망건 위에 반드시 관(冠)을 쓰지만 중국에서는 대체로 망건이 관을 겸하여 그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재료상으로 보면『세종실록(世宗實錄)』세종 2년 기사에는 마미망건(馬尾網巾)을 명나라 사신에게 증여한 기록이 있다.
1488년(성종 19)에 왔던 명나라 사신 동월의 「조선부(朝鮮賦)」에도 조선에서는 망건을 모두 말총으로 겯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망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토착화된 뒤, 말총을 재료로 사용하는 방식은 중국으로 역수출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에서 망건 제작은 제주시 조천읍 일대에서 성행하였다.
[형태]
망건은 흔히 말총으로 만드는데, 짐승 털을 머리에 얹기 민망하다며 사람의 머리카락인 인모(人毛)로도 만들었다. 부모님이 돌아가 상중(喪中)에 있을 때는 베로 만든 망건을 썼는데, 이것을 포망(布網)이라고 한다.
망건의 나비는 6~7㎝ 가량이며 길이는 머리 둘레만 하게 겯는다. 남자의 머리 앞에서부터 뒤로 머리띠 두르듯 둘러서 끈으로 졸라매게 되어 있다. 보통 망건을 두르고 탕건을 쓴 다음 정식 갓을 쓰거나 관을 쓴다.
망건은 당·편자·앞·뒤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이 높고 옆쪽이 조금 낮다. 쓰는 방법은 우선 당의 고에 가는 당줄을 꼰 뒤 뒤에서 머리를 졸라 상투에 잡아맨다.
편자는 두 쪽 끝에 든든한 당줄을 단 뒤 편자의 귀 닿는 곳에 관자(貫子)를 달고, 좌우 쪽 당줄을 맞바꾸어서 관자를 꾀어내려 다시 망건 뒤로 가져다가 엇걸어 맨다. 그런 다음 두 끝을 상투 앞으로 가져다 동여매면 된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머리를 잘 가다듬기 위한 망건은 갓 및 탕건과 더불어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의관(衣冠) 중 하나이다. 1895년 단발령이 내려진 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오늘날에는 특수 단체에서나 사용하고 있다.
망건을 만드는 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66호로 지정되어 전수 활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제주 지역에서는 이수여가 국가 지정 보유자로 지정받았다. 이수여는 12살 때 친정어머니에게 망건 기술을 전수받았으며,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탕건 분야에서 장려상, 망건 분야에서 입선한 장인으로 맥이 끊어지고 있는 망건 제작 기술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