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있는 제주 지역 사회 발전 및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하여 청정 지하수의 난개발 방지 및 제주삼다수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청정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 그리고 감귤 상품 가격 안정과 농가 수익 증대 및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