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농어민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사회 단체. 농어민은 농토와 바다 위에서 생존한다. 이런 점에서 농어민의 권익 가운데 농토의 소유와 농수산물의 분배상 이익은 농어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모순이 생기면 그 모순의 시정을 위하여 농어민은 단체를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대항하게 된다. 제주 지역 내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