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제주 지역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의 옹호·확대를 위해 조직된 교원 단체. 제주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역 조직으로 「교육기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조직되었으며 단결권과 단체 결성권이 보장된 합법적 교원 단체이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대 정부와의 교섭·협의권을 갖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