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는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의 질병이나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기관.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은 국가·지방 자치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 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 의료 기관을 말한다. 응급 의료 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기관 중에서 이 법에 의해 지정된 중앙 응급 의료 센터, 권역 응급 의료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