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1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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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典吏 |
영어음역 | jeolli |
영어의미역 | petty official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동전 |
[정의]
조선 전기 제주 지역에 두었던 하급 관직.
[개설]
조선 시대 향리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는데, 이에 안무사 조원(趙原)은 양민 가운데 글자를 아는 사람 30여 명을 선출하여 ‘전리’라 칭하고 말단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케 하였다. 전리는 30명 규모였으며, 이들은 토관직의 최하위직이지만 천호(千戶)·백호(百戶)로의 진출을 갈망하였다.
[제정경위 및 담당직무]
조원이 도안무사로 재임한 1406년 9월에서 1409년 윤 4월 사이에 전리의 직책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1427년(세종 9) 6월 전리 직책이 폐지될 때까지 제주 지방 행정의 말단 실무는 오로지 전리에 의해 수행되었다.
[관등체계상의 특징]
전리를 역임했던 세력들은 제주 지방 향촌에서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던 토관 세력의 최하위층인 진무(鎭撫)·천호로 점차 진출함으로써 제주 지방 사회에서의 입지적 기반을 형성해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은 기반을 토대로 조선 중기 이후 제주 지방 사족(士族)으로까지 성장해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기록]
『세종실록』 권36(세종 9년 6월 정묘조)에서 보면, 찰방(察訪) 김위민(金爲民)이 제주도 지방에 계속 누적되어온 폐단을 상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향리라는 것은 그 구실을 대대로 전하여 그 고을과 함께 흥망을 같이 하는 것인데, 제주의 경우 향리는 일하지 않고, 전리에게 일임합니다. 이에 향리를 두는 것이 어긋나는 일이며, 향리가 또한 예법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고을 안의 일을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옛날에 안무사 조원이 일시적인 편의로 양민 가운데 글자 아는 사람 30여 명을 뽑아서 전리라 명칭하고, 기록하는 벼슬아치의 구실을 대신하게 하던 것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전리가 되었다가 저녁에 진무나 천호가 되므로 백성들이 다투어 하고자 하고, 향리는 다만 둔전(屯田)·어랍(漁蠟)·흥판(興販) 등 잡역에 종사할 뿐이다.’라고 합니다.
신을 생각하건대, 조원이란 사람이 제 마음대로 전리를 둔 것이 이미 불가한데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면서 해속(海俗)을 조종할 수 없는 사람을 기록하는 벼슬아치로 삼고 아침에 갈았다가 저녁에 고치고 하니, 어떻게 흥망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주의 각 고을 향리 수가 600여 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 전리가 하는 일을 맡을 만한 자가 없다고 따로 전리를 두어서 봉족(奉足)보다 우대해주고, 병역에 갈 사람을 줄일 것입니까? 청하건대 다른 고을들의 예에 의하여 향리로 하여금 육방(六房)의 책임을 맡도록 하고 전리를 혁파하여 병역 인원에 충당하도록 하십시오…….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