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11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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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助防將 |
영어음역 | Jobangjang |
영어의미역 | Junior Military Officer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동전 |
[정의]
조선 말기 제주 지역에서 주장(主將)을 도와 적의 침입을 방어한 종9품 관직.
[개설]
조방장(助防將)은 제주진관 소속 9개 방호소 가운데 명월방호소를 제외한 방호소의 책임자로 모두 8명이었다. 조선 전기 방호소의 책임자는 여수(旅帥)였으며, 변란이 생길 경우 영군관이 파견되어 방어에 임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에는 각 방호소에 성을 쌓았으며, 조방장을 파견하여 방어에 대비하였다.
[관등체계상의 특징]
『제주계록』의 기록에 의하면 조방장은 토관 또는 토관 출신 중에서 임명되었고, 교련관 또는 초관과의 교류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종9품직의 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방장은 관원으로 포폄에 있어서도 제색장관고는 별도의 사정(査定)이 이루어졌다.
[관련기록]
즉, 이원진의 『탐라지』의 ‘방호소’ 조에는 “방호소의 군대가 아직 있으니 바람이 온화할 때에 특별히 각각의 방호소에 조방장을 파견하여 변란에 대비토록 하라(防護所 旅帥猶存 風和時 別遣助防將于各所 以待變)” 하였고, 『영조실록』에는 “제주 조방장 아홉 자리를 첨사와 만호에게 나누어 배치하도록 관교(官敎)를 내라는 명이 있었는데 영의정 유척기(兪拓基)의 아뢴 바에 기인한 것이었다(命濟州助防將九窠 分作簽使萬戶 出及官敎 因領議政兪拓基所奏)”라 하였다.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의 ‘진보’조에는 “각진의 조방장을 일찍이 감영의 군관을 뽑아서 임명하였는데 간혹 3읍에서 병졸들로 바꾸기도 하니 이제 머물며 방수하는 것을 향리의 군교 가운데서 차출하기를 청합니다(各鎭助防將 曾以營軍官擇定 或三邑遆倅 請留防今土校中 差出).”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방호소의 조방장은 초기에는 영군관(營軍官) 또는 3읍의 체졸(遆倅) 중에서 목사의 주청에 의해 차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각 방호소의 성(城)이 완성된 17세기 후반부터 조방장은 토교(土校) 중에서 차정되어 방어의 임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