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1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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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牧按覈狀啓謄錄 |
영어음역 | Jeju-mok Anhaekjanggye Deungnok |
영어의미역 | Collected Inspection Reports of Jeju-mok |
분야 | 역사/전통 시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김동전 |
성격 | 국가 관찬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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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인물 | 강제검|김흥채 |
[정의]
1863년(철종 14) 3월에 작성한 1862년에 발생한 제주민란에 대한 죄인 심문 기록.
[제작발급경위]
1862년(철종 13) 2월 임술(壬戌)년에 제주에서 민란이 발생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부호군(副護軍) 이건필(李建弼)을 안핵겸찰리사로 파견하였는데, 그때 사건 전말을 공초(供招)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내용]
이 등록은 철종 13년(1862) 2월에 임헌대(任憲大) 제주목사가 부임하였는데 간교한 관원들이 화전세를 과중하게 책정하여 민생고가 심하게 되자 그 해 9월에 광청리 강제검과 봉개리 김흥채 등이 주동이 되어 난을 일으킨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당시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였으며, 강제검의 난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