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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1096
한자 火田
영어음역 hwajeon
영어의미역 fire-field
분야 생활·민속/생활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집필자 고광민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에서 처녀지나 휴경지(休耕地)에 불을 놓아 야초와 잡목을 태워버리고 농경에 이용하는 땅.

[개설]

이원조(李源祚)[1792~1871]는 『탐라록(耽羅錄)』에서, 제주도에서는 화전세(火田稅)를 받아 서당의 경비로 썼다고 하였다. 이는 그 당시 제주도에서 화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생활상태조사』(1929)에는 제주의 화전 기술을 짐작케 하는 내용의 기록이 있다. “화전지대는 현재 산간지대와 중간지대 일부가 포함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림이 우거진 곳에 화전민들이 살면서 나무를 베어 태워, 그곳에 메밀, 조, 밭벼 등을 2~3년쯤 경작하다가 땅기운이 떨어져 수확이 줄어 들어가면 다른 곳으로 옮겼다. 화전 경작으로 생활한 결과 산림이 황폐되었다.”

화전 기술이 전승되어 오다 왜 1899년에 이르러 그 맥이 끊기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시점에서 제주도의 화전 기술과 민속을 조사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그 자취만이 땅 이름으로 남아 있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화전 자취가 남긴 곳들은, 해발 500~600m 내외의 산간에 위치한 곳이면서도 거의 편편하거나 땅바닥이 오목하여 나무가 울창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겨울과 봄에 도끼로 나무를 넘어뜨려 놓고 낫으로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불을 질렀다.

묵혀뒀던 땅은 거름지기 마련이라 괭이나 따비 따위로 대강 일궈놓고 씨앗을 뿌리면 그만이었다. 이 일대 방목하고 있는 우마들이 많았다. 그러니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살면서 화전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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