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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10823
한자 北濟州郡議會
영어공식명칭 Bukjeju County Council
영어음역 Bukjejugun Uiho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332-1지도보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황경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지방 의회
설립연도/일시 1991년연표보기
해체연도/일시 2006년연표보기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있었던 북제주군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1990년 12월 31일 「지방 자치법」의 개정으로 시·군 의회의 구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1991년 3월 26일 초대 북제주군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는 30년 만의 일이었다.

이 선거에서 북제주군은 모두 7개 선거구에서 9명의 의원을 선출하였다. 북제주군 의회 의원 정수는 2대까지 9명이었으나 제3대부터는 7명으로 조정되었다. 이후 많은 의정 활동을 하다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 계층 구조 개편에 따라 제주시에 통합되었다.

[설립 목적]

「지방 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유성을 가지고 북제주군의 행정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천]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 의회 의원 총선거 실시 이후 처음 개원하는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지방 자치 단체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지방 의회 최초 집회 공고를 소집일 5일 전인 1991년 4월 9일 북제주 군수가 게시, 공고하였다.

이로써 1991년 4월 15일 북제주군 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원을 구성하였다. 제1회 북제주군 의회 임시 회의 원구성에서 의석 배정은 읍·면 행정 구역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의장과 부의장을 각 1인으로 하는 의장단을 교황 선출 방식(전 의원이 후보자)에 따라 선출하였다. 또한 의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의회 사무과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다.

초대 의회 당시 의회 사무과는 지방 행정 사무관인 사무과장과 전문 위원을 두었고, 그 산하에 의사계를 두어 11명의 직원으로 사무를 운영해 오다가 제2대 의회부터 의정계를 신설하여 정원 역시 2명이 추가된 13명으로 증원되었다가 그 후 정원이 12명으로 조정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

1991년 4월 15일 개원한 북제주군 의회는 전반기 초대 의장에 박두준 의원, 부의장에 김태곤 의원, 후반기 의장에 고의돈 의원, 부의장에 강인선 의원이 선출되어 1995년 6월 30일까지 4년간 정기회, 임시회 등 총 275일간의 회기로 의회를 운영하였다.

이때 조례안 152건을 비롯하여 예산안 16건, 청원 3건 등 553건을 처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김포군 의회와 우호 결연을 맺고 양 지역 의회의 발전과 지방 자치제 발전에 힘쓰는 등 의욕적인 의정을 펴기도 했다.

특히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따른 긴급 방제 대책을 마련했고, 경주마 육성 목장 조성용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초대 북제주군 의회는 시행 초기 행정 경험과 의정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와 지역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방 자치제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1995년 7월 11일 개원한 제2대 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강인선 의원, 부의장에 김응삼 의원, 후반기 의장에 양보윤 의원, 부의장에 임만경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2대 북제주군 의회는 1998년까지 3년간 238일간의 회기로 의회를 운영하여 조례안 152건을 비롯하여 예산 결의안 11건, 청원 2건 등 모두 455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1997년 7월 1일자로 감귤류의 전면 수입 개방에 따라 ‘수입 오렌지 붉은 깍지벌레 발생에 따른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과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하였으며, 감귤체장 및 직능 대표 등을 의회에 초청, 간담회를 통하여 55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집행부가 처리하도록 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8년 7월 7일 개원한 제3대 북제주군 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윤창호 의원, 부의장에 김의남 의원, 후반기 의장에 윤창호 의원, 부의장에 이승현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3대 북제주군 의회는 2002년 6월 30일까지 4년간 316일간의 회기로 회의를 운영하여 조례안 198건을 비롯하여 예산 결의안 14건 등 모두 547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제3대 북제주군의회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IMF로 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에 힘써왔고, 조례 정비 특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54건의 조례를 정비하였다.

또한 스쿠버를 이용해 양식장 방류수에 의한 인근 해안변 등의 수중 오염 실태를 파악했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한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2002년 7월 5일 개원한 제4대 북제주군 의회는 전반기 의장에 김의남 의원, 부의장에 박병규 의원, 후반기 의장에 이남희·박병규 의원, 부의장에 김대윤·강영수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4대 북제주군 의회는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의회를 개최하여 지방 자치의 참뜻을 새겼고,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동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 제4대 개원 1주년을 맞아 ‘의정 활동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세미나’와 개원 2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의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 외에 재해 예방 특별 위원회와 환경 오염 예방 대책 특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했고, 의정 자문 위원의 구성·운영, 주민 생활 현장 체험 활동을 전개했다. 제4대 북제주군 의회는 한국 지방 자치 경영 평가에서 제9회 지방 의회 부문 최우수 의회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활동 사항]

의회 운영은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도 상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분야별로 처리하고 있다.

북제주군 의회는 지방 자치법상 의원 정수가 13인 미만인 지방 의회는 상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예산 결산과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 그리고 조례, 청원 심사 등 특정 사안이 상정되면 그때마다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본회의 운영에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본회의 의결로 조례 심사·정비, 청원 심사, 제도 개선, 재해 예방 대책, 환경 오염 예방 대책, 1차 산업 발전 대책,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등 100개 특별 위원회를 총 409일 동안 운영하여 1,26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북제주군 의회는 1991년 북제주군 의회 개원 이래 현재까지 241건의 각종 조례안을 심의, 처리했으며, 조례 심사·정비 건수는 연도별로 차이가 난다. 전체 심사·정비 조례 중 유형별로는 제정 34건[14.2%], 개정 196건[81.3%], 폐지 10건[4.1%] 부결 1건[0.4%]이다.

북제주군 의회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무한 경쟁 시대에 행정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 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3항에 의하여 제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도 개선 추진 특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다.

특별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제1차 회의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제도 개선 추진 계획서 채택을 시작으로 제9차 회의의 제도 개선 특별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10개월 동안 아홉 차례의 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 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2000년 6월 14일자로 건설 교통부에 송부하였다.

1991년 북제주군 의회는 개원 이후 최초로 환경 오염 예방을 위해 군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환경 오염 예방 대책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4년 5월까지 8개월여 동안 11회의 현장 방문을 통하여 환경 오염 시설 37개소에 대한 오염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였다.

특히 마을 어장 오염 실태 조사 때에는 전문가와 위원이 직접 수중 탐사 활동과 수중 촬영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심도 있는 특위 활동을 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제주군 의회는 또한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연구 조사, 자료 수집, 연구 개발 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의정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정 활동을 모색하고자 2003년 9월 2일 박명택 의원 외 5인이 북제주군 의정 자문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2003년 9월 6일 제103회 임시회의에서 조례안을 의결하여 2003년 10월부터 13명으로 구성된 북제주군 의정 자문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의정 자문 위원회의 주요 활동 성과는 바다 목장 사업 방향 제시, 환경 오염 예방 연구 필요성, 오름을 이용한 관광 개발의 필요성, 들불 축제의 활성화 방안, 하천 정비 사업의 효율성 제고, 정보화 사업의 지속적 운영,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등 북제주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1991년 10월 17일에는 북제주군 의회와 김포시 의회 간 우호 결연을 체결하여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우의를 돈독히 해나감은 물론, 지역의 현안 사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성숙된 의정 활동 및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하였다.

참여 정부의 출범으로 지방 분권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서 분권의 핵심 축인 지방 의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제4대 북제주군 의회 개원 1, 2주년을 기념하고, 의정 활동 평가를 통하여 분권화 시대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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