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2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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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음역 | Heomengi Munse |
이칭/별칭 | 허명의 문서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집필자 | 고재환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소용없는 문서를 일컫는 속담.
[개설]
‘허멩이 문세’는 쓸모없는 문서, 또는 필요 없는 문서라는 뜻이다. ‘허멩’이란 조선 순조 때 제주목사였던 허명(許溟)을 말한다.
『탐라기년(耽羅紀年)』이라는 책에, “이 해(1814년) 목사 허명은 잠녀가 미역을 채취하고 내는 수세(水稅)를 폐지하고 자신의 돈 9백 냥을 공용으로 보충하니 허명의 치정을 백성들은 청백의 덕이라 칭송하여 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보인다.
허명 목사가 어려운 잠녀들을 대신하여 수세를 내주어 세금을 내고 받는 ‘페지(증서)’가 쓸모없어졌다는 것이다. 그 후 필요 없는 증서나 쓸모없는 문서 따위를 일컬어 ‘허멩이 문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