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2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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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漂流人 |
영어음역 | Pyoryui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
집필자 | 김동전 |
[정의]
조선시대 제주에서 항해를 나갔다가 잘못되어 다른 나라로 떠밀려갔다가 되돌아온 사람.
[개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바다에 의지하고 살던 제주에서의 삶은 바람을 따라 파도에 쓸려 떠가기도 하고 떠밀려 오는 경우가 많았다, 바람과 파도에 휩쓸렸다는 사실은 같지만 경로에 따라 부르는 명칭에 차이가 있었다. 표류인을 제주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떠밀려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이고, 표도인은 외국 사람들이 항해 중에 바람 등을 잘못 만나 제주에 떠밀려 온 경우를 말한다.
조선 시대에는 중국이나 일본·유구(流求) 등으로 떠밀려갔다가 고향에 되돌아온 경우가 많았는데, 다행히 중국이나 일본에 표류한 경우에는 서로 사람을 돌려보내는 송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국가간의 미묘한 문제로 인하여 송환에 비협조적인 시기도 없지 않았다. 혹은 표류 당사자들이 표류 지역에 남아서 정착한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 표류인 실태]
1. 중국에 표류한 제주인
① 최부는 1487년(성종 18) 9월 경차관의 명을 받고 제주에 왔었다. 이듬해 윤 정월 3일에 부친의 부고를 받고 경황없이 출발하였는데, 초란도에 이르러 강한 북풍을 만나 영파부에 표류하였다. 1488년(성종 19) 6월에 북경을 경유하여 귀국하였고, 왕명에 의하여 표류기를 지었다.
② 송경천은 1794년(정조 18) 아들 송의명·송인명과 함께 진상물을 수송하다가 태풍을 만나 소주부에 표류하였다. 그들은 육로로 되돌아오다가, 송경천은 봉황성에서 죽었다. 아들 형제는 부친의 시체를 메고 혹은 업어서 제주에 귀환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이들을 효자로 표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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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표류했던 사람들 표
2. 유구에 표류한 제주인
① 김비의 등은 1477년(성종 8) 2월 진상 귤을 수송하기 위하여 8명이 출발하였는데, 큰 바람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다가, 겨우 유구국 윤이도에 표도하였다. 그들 중 5명은 도중에서 죽고, 3명만이 살아남아 일본의 상선 편으로 일본을 경유하여 1479년(성종 10) 6월에 귀환하였다. 그들은 왕명에 의하여 『유구 풍토기』를 지었다.
② 장한철은 1770년(영조 46)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서울로 가다가 유구에 표류하였고, 반년 만에 귀환하면서 『표해록』을 지었다. 그는 1774년(영조 50) 문과에 급제하여 대정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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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유구에 표류했던 사람들 표
3. 안남에 표류한 제주인
제주 진무(鎭撫) 김대황 등 24명이 진상마 등을 싣고 1687년(숙종 13) 9월 3일 화북포를 출항하여 추자도에 이르렀는데, 서북풍이 큰비와 함께 불어 닥쳐서 동남쪽으로 표류하였다. 그들은 31일 만에 안남국 회안부에 닿았다.
다음해 7월에 안남국의 도움으로 중국의 상선을 만나, 조선에 도착하면 일행의 운임으로 쌀 600포를 줄 것을 약속하고, 7월 28일 회안부를 출항하였다. 중국의 광서·광동·복건·절강성의 연해를 항해한 지 4개월 영파부 정해현에 도착하고, 12월 9일 그곳을 출항하여 12월 17일에 서귀포에 도착하였다.
표류한 지 16개월 만에 살아 돌아온 것이다. 운임 쌀 600포는 김대황이 지불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신 조정에서 은주(銀子)로 환산하여 2,556냥을 내주었으며, 이어 역관으로 하여금 그들을 인솔해 연경(燕京)으로 송환하였다.
이는 당시 상례로 되어온 조(朝)·청(淸) 간의 표류민 송환방식에 따른 조치였다. 한편 안남국에 대해서는 회답 문서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안남과 국교가 없었고, 공식적인 표류민 송환체제를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고는 하나 매우 소극적인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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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안남에 표류했던 사람들 표
4. 일본에 표류한 제주인
정회이는 내섬시의 노비인데, 1499년(연산군 5) 정월에 출륙하였다가, 큰 바람을 만나 일본의 여도에 표류하였다. 그곳의 도주(島主) 평순치(平脣治) 밑에서 1년 반을 묵다가 돌아와서, 그 동안에 보고 들은 바를 일본의 풍토기로 적었다.
1815년(순조 15) 12월 전 정의현감 이종덕이 교체되어 제주를 출발하였는데, 큰 바람을 만나 일본의 비전도에 표류하였다. 도주는 일행 36명을 잘 대우하고 이듬해 5월에 귀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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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일본에 표류했던 사람들 표
[의의 및 평가]
장한철의 『표해록』과 같이 표류인들이 남긴 표해록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표해록에는 당시의 해로와 해류, 계절풍 등에 관한 해양 관련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 해양 지리서로서의 문헌적 가치뿐만 아니라 표류인의 심리 상태와 표류 체험을 사실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체험 문학, 해양 문학이라는 결과물을 탄생시켰다.
오늘날과 같이 선박과 항해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 표류민을 통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보는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유용하기도 하였다. 공식적인 국가의 외교 사절단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이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표류를 통한 것이었다 할 수 있겠다.
폭풍우나 해류를 만나 간신히 살아남아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생활하면 견디기 힘든 시련을 겪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을 접하고 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