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2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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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通婚圈 |
영어음역 | tonghongwon |
영어의미역 | right of lawful marriage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집필자 | 김혜숙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행해지는 혼인과 관련한 배우자의 선택 범위.
[개설]
제주도 통혼권의 큰 특징은 같은 마을 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촌락내혼(村落內婚)이다. 제주도는 마을의 규모가 크고 여러 성씨가 모여 산다. 문중 조직이 약하고 반촌을 형성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마을이나 인근 마을과의 혼인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산간촌 사람들은 어촌 지역과의 혼인을 기피해 왔으며, 전반적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 사람과의 혼사를 꺼려왔다.
[내용 및 특성]
촌락내혼의 혼인망은 같은 마을이나 이웃 마을에 ‘부찌사돈[겹사돈]’ 관계를 맺게 되어 성가(姓家), 외가, 처가, 시가가 함께 기거하게 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친정과 기혼 자매가 근거리에 거주하여, 평상시에는 시집 궨당[친족]과 상호 작용의 빈도가 잦으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친정 궨당과의 결속 강화를 드러낸다.
인척과의 유대강화는 여러 측면에서 부계친, 외척, 처족 사이에 동등성이 실현되고 있다. 육지에 비해 부계(父系) 친족 집단의 조직을 강화시키지 못하여, 모든 궨당과 일상적 협조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결국 혈족 관념이 비교적 약한 모(母)중심적 특성도 만만찮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현황]
1960년대를 기점으로 촌락내혼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미한 분포만을 나타낸다. 오늘날 제주시 가족은 교통 통신의 발달, 젊은 층들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육지부로 진출하면서 통혼권이 도외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제주시 가족에서 통혼권의 성격이 촌락내혼제에 의한 동일 또는 이웃 마을간 혼인 연맹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