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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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土地細部測量 |
영어음역 | Toji Sebu Cheungnyang |
영어의미역 | Detailed Land Survey |
분야 | 역사/근현대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진관훈 |
[정의]
일제강점기 일본이 제주 지역의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기초 자료를 마련한 사건.
[개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대다수 제주 농민들의 농지를 몰수하거나, 세금부과 대상지를 확대하여 지역민들을 수탈한 사건이다.
[경과]
일제는 1913년 8월 5일 제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토지조사령 시행규칙에 의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1913년 8월부터 1914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토지 소유자는 기한 내에 주소·성명·소유자·지목·등급 등을 신고해야 했다.
토지조사사업을 완료한 전라남도 당국은 1916년 1월 4일 제주도 전역에 대한 토지 소유자 및 그 구역을 공시하고, 도청에서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복잡한 신고 양식 및 근대적 법률 관념에 어두워 조상 전래의 농지를 그대로 몰수당하였다.
[결과]
토지조사사업 결과, 1913년 경지면적 4만 9,520정에 비해 1926년에는 전답 9만 959정으로 83.68%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작 면적의 증가는 세금부과 대상지의 확대와 새로운 토지의 개간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의 결과 방대한 국유지가 생겨났는데, 이것은 목장토와 둔전을 일제가 무상으로 국유화한 데 따른 것이었다. 국유지로 편입된 목장토의 일부는 19세기 이래로 개간되어온 땅으로 농민들은 개간에 따른 도지권(영구 경작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일제는 이러한 도지권을 빼앗았으며, 나머지 개간되지 않은 목장토도 강제로 국유지로 편입시켜버렸다. 이러한 일제의 국유지 약탈정책에 맞서 개간 농민인 화전민들이 목장토 및 둔전에서 소유권을 농민들 대부분은 생활기반을 잃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일제는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광활한 중산간 토지를 국유화하여 화전농민들의 경작권을 빼앗아버렸다. 1920년대 이후로는 자신들의 자본 침투와 자원 침탈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주도 내의 연안 항·포구를 중심으로 식민지 개발사업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와 일본 사이에 직항로를 개설하여 제주에서 남아도는 값싼 노동력을 일본 공장지대로 투입시켜 제주도 사회에 일대 변화를 몰고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