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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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地方自治 |
영어음역 | Jibangjachi |
영어의미역 | local self-government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오승은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 운영하는 제도.
[개설]
지방 자치란 중앙 정부에 대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주도의 지방 자치는 지방 의회의 설립, 그리고 자치 단체의 설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2006년 7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전까지 제주시는 기초 자치 단체인 시청과 시의회가 존재하는 자치권을 가진 시였으며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이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으로 인해 제주시는 행정시로서 과거 북제주군 지역까지 총괄하게 되었으며 시의회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시장 또한 주민의 직선이 아닌 도지사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자치권을 가진 기초 자치 단체로서의 기능은 없어지게 되었다.
[변천]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 자치법」이 공포된 이후, 1952년 4월 25일 전국적으로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와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민선 지방 의회가 구성되었다.
제주도에서는 당시 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주시 의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제1대 제주읍 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당시 의원 수는 22명이었다. 같은 해 도시 계획이 시작되면서 시 승격 운동이 추진되었고 1955년 법률 제368호에 의하여 시 승격이 실현, 9월 1일부터 시제가 실시되었다.
1956년 2월 13일에는 제2차 「지방 자치법」이 개정되었고, 7월 8일 제3차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일부 제도가 변경되면서 시·읍·면장을 간접 선거가 아니라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게 되었다.
또한 8월 8일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면서 이루어진 제2차 지방 선거부터 제주시 의회가 구성, 3개 선거구에서 7개 선거구로 확대되었고, 의원 수는 15명이었으며, 시·읍·면장 선거의 경우 2개 읍과 5개 면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였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 정부에서는 군사 혁명 위원회를 구성, 포고령 제4호[1961. 5. 16]로 지방 의회를 해산했다. 그리고 포고령 제8호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읍·면의 경우는 군수에, 시의 경우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42호(1961. 6. 6) 및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 6. 6] 제20호로 지방 자치 단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1일 「지방 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법률 제707호로 공포되었고, 이후 1981년 6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의해 지방 자치의 기능은 사실상 정지되기에 이르렀다.
1989년 4월 30일 이내에 기초[구·시·군]지방 의회를 구성하고, 그때부터 2년 이내에 광역[시·도]지방 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개정 지방 자치법」을 1988년 4월 6일 공포하면서 1989년 12월 30일에는 법률 제4262호가 제정·공포되었다. 여기서는 1990년 6월 30일까지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1991년 3월 26일 드디어 기초 의회 선거가 이루어졌다. 기초 시·군 자치구 의회 선거를 통해서 기초 지방 의원 4,303명이 선출되었고, 1991년 4월 15일에는 기초 지방 의회가 개원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5년 6월 27일에는 제1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따라 23명으로 5대 시의회를 구성하였고,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1994년 공포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에 의해 실시된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
1998년 6월 4일 지방 선거를 실시하여, 선거 결과에 따라 제6대 시의회가 구성되었고, 2002년 6월 13일에는 16명의 의원이 선출된 제7대 제주시 의회가 구성되었다. 2006년 7월 이후,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화됨에 따라 북제주군이 제주시에 편입되고, 제주시가 기초 자치 단체에서 행정시로 바뀌면서 시의회는 사라졌다. 시장 또한 도지사의 임명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의회의 구성과 활동]
제주에 지방 자치의 시작인 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진 때에는 제주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주시 의회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읍 의회였다.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와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정부수립 후 최초의 민선 지방 의회를 구성했다. 제주도에서는 제1대 제주읍 의회 의원 선거가 이루어졌고, 당시의 의원 수는 22명이었다. 의원 수는 2대에 16명, 3대에 15명으로 줄어들었다가, 4대에 23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후 다시 줄어든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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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주시 의회 의원수 및 임기표
의회가 해산되기 전인 7대 시의회의 의회구성은 의장을 중심으로 부의장, 의회 운영 위원회, 자치 교통 위원회, 도시 관광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 의회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각 위원회별 전문 위원 그리고 의정 담당, 의사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7대 시의회의 회기별 안건 처리 실적을 보면 2004년에는 68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84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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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대 시의회의 회기별 안건 처리 실적표
2006년 7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시의회는 해산되고, 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가 되었다.
[특별법에 의한 고도의 지방 자치권]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는 다른 지방 자치 단체보다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부여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치권이 있는 시·군 체제를 폐지하여 도의 하부 기관으로서의 행정시 체제로 바뀌었다. 그에 따른 행정 시스템의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 의회 및 집행 기관 구성과 행정 기구 및 소속 기관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립으로 인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1월 현재 특별법상 위임 조례 98건 중 총 82건의 조례가 제정 완료되었고, 특별자치도 연착륙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시·군 폐지에 따른 행정 조직 개편과 청사 재배치 등 후속 조치 추진되었고, 자치도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및 탄력 세율 적용을 통해 투자 유치 활성화를 적극유도하고 있으며, 고급 주택에 대한 5배 중과세[10%]를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완화(2%)하였고, 도내 합의제 기관이나 직속 기관 등의 기구도 오히려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읍·면·동 및 의회의 정원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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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치도 출범 전후의 기구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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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자치도 출범 전후의 정원 비교표
[지역 주민의 참여]
제주시는 민선 3기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동 행정 운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8월부터 각 동별로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민원 모니터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동정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민 자치 센터 및 주민 자치 위원회를 구성,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 현안 및 주민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대화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동별 동정 보고회가 주체가 되고 있다. 동정 보고회의 결과 많은 건의 및 약속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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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건의·약속 사항 처리 상황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주민 자치 위원회는 11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견 제출, 이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또한 주민 자치 위원 공모에 전문직 종사자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는 등 주민 자치 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 자치 센터를 법정 기구화하여 자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즉, 자치도 출범과 자치 시·군 폐지에 따른 자치권 훼손을 상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43개 읍·면·동 전체에 주민 자치 센터 및 주민 자치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해 공개 모집을 확대하였다. 또한 주민 자치 센터 업무 전담 공무원을 배치[6급 상당]하여 행정 지원을 강화하였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지방 국토 관리청 등 7개 특별 행정 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여 자치도 특성에 부합하고, 주민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의 단계적 추가 이관 및 인력·예산 이관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하였다. 더불어 국토 관리 사무, 중소기업 사무, 해양 수산 사무, 보훈 사무, 환경 사무, 노동 사무, 지방 노동 위원회 등의 이관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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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특별 지방 행정 기관 이관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