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2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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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趙原 |
영어음역 | Jo Won |
분야 |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문무 관인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나영 |
[정의]
조선 전기 제주목사를 역임한 무신.
[활동사항]
1406년(태종 6) 9월 이원항(李原恒)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부임하고 1409년(태종 9) 4월 형조참의에 임명되어 떠났다. 1412년(태종 12) 8월부터 1414년 2월까지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제주목사 재임 중인 1408년(태종 8) 제주 동서아막(東西阿幕)을 혁파하고, 감목관 제도를 새로 설치하여 동도와 서도에 각각 감목관 2명, 진무(鎭撫) 4명을 두어 마필(馬匹)을 고찰하게 하였다. 이는 고려 때부터 사용해 온 애마(愛馬)·자장관(孶長官)·제령(提領)의 칭호를 개정한 것으로 조원의 장계(狀啓)에 따른 것이다.
1408년 2월 의정부에서 법화사(法華寺)·수정사(水精寺)의 노비 수를 정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에 조원은 수정사의 노비 130명과 법화사의 노비 280명을 각각 30명씩으로 감축, 나머지 282명을 귀농시켜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1408년 12월 제주의 국마(國馬) 번식 방책을 올려 3년마다 중앙 관리가 파견되어 우마(牛馬)를 점검하고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하게 하였다. 특히 조원은 제주목사를 떠나 형조참의로 있었으나 목축업에 일가견이 있음이 인정되어 1409년(태종 9) 10월 제주경차관에 부임하여 제주 군민가호(軍民家戶)의 말을 골라서 가져갔다. 명나라에 바칠 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407년(태종 7) 3월에 제주에 알맞은 일에 대한 조목을 조정에 올렸는데 그대로 시행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본주(제주목)는 수로가 멀어서 감사의 포폄이 미치지 못합니다. 선정이 있었던 자는 그 이름을 신문하게 하십시오. ② 본주에는 의원이 없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의술에 통하고 침구에 밝은 자를 보내어 교수관을 삼으며, 약을 캐어 상공(上供)하고, 치료하게 하십시오. ③ 7~8세 이상의 수말은 이를 조련시켜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육지로 내보내지 말아서 좋은 말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④ 육지로 나가는 말은 육지에 내리게 되면 물을 마실 때 적적한 양을 넘게 마셔서 병이 생깁니다. 포구에 하륙하는 날에 풀만을 주고, 다음날 물을 마시도록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