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2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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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地方法院 |
영어공식명칭 | Jeju District Court |
영어음역 | Jeju Jibang Beobw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950-1[남광북5길 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양석완 |
성격 |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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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연도/일시 | 1896년 |
전화 | 064-729-2000 |
팩스 | 064-729-2402 |
홈페이지 | 제주지방법원(http://jeju.scourt.go.kr/main/Main.work)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사법 기관.
[개설]
1895년(고종 32) 3월 20일 법률 제1호인 「재판소구성법」은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된 재판소의 설치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재판소의 종류는 지방재판소, 한성재판소 및 부산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의 5종으로 조직하였다.
지방재판소는 일체의 민사·형사 사건을 관할하고 단독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합의 재판을 한다. 재판 담당자와 소추관의 분리를 전제로 모든 재판소에 검사를 두도록 하는데 검사를 재판장·서기·정리(廷吏)와 함께 재판소의 직원으로 하였다.
[설립목적]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계기로 1895년 5월 10일 「개항장재판소, 지방재판소를 개설하는 건」(칙령 제114호)에 의거해 1896년 1월 20일 제주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변천]
제주재판소는 1896년 8월 15일 제주목재판소로 바뀌었다가 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10호로 제주구재판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광주지방재판소 산하에 두었다.
조선총독부 관제하인 1912년 4월 1일 제령(制令) 제4호에 따라 제주구재판소가 폐지되고 대신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으로 개칭되는 동시에, 법원지청 내에 검사분국(檢事分局)이 나란히 설치되었다.
8·15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던 1945년 10월 11일 군정청 임명사령 제12호에 의해 종전의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은 폐지되고 제주지방법원으로 승격 개원하였다. 초대 법원장으로는 최원순(崔元淳)을 임명했다.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따라 제주지방심리원으로 명칭이 잠시 바뀌었다가 다시 1948년 6월 1일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92호에 의해 제주지방법원으로 환원하였다.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법률 제51호)에 따라 현재의 제주지방법원으로 되었다.
1995년 3월 1일 개정된 「법원조직법」(법률 제4765호)에 따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설치되고, 같은 해 9월 1일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이 개원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제주지방법원은 제주 지역의 제1심 및 단독 판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민원 부서인 종합 민원실은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의 각종 접수, 공탁, 협의 이혼, 호적, 지급 명령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민사과 및 형사과는 담당 재판부 확인과 기록 열람 등 각종 증명 신청 업무를, 민사 신청과는 민사 집행 절차에 따른 경매 업무를, 등기과에서는 등기 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서귀포시법원은 소액 심판 사건과 협의 이혼 사건 등 경미한 재판과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서귀포등기소는 등기 업무를 담당한다.
[현황]
제주지방법원은 관내에 1개의 시군법원인 서귀포시 법원과 1개의 등기소인 서귀포등기소를 관할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내의 조직으로는 재판부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과 제1심으로 나누어져 있다. 항소심은 민사항소부·가사항소부·형사항소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심은 재정합의부·민사합의부·민사단독·가사합의부·가사단독·형사합의부·형사단독·소년부·가정보호·특별형사부·선거사건전담부·행정부·행정단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사법보좌관·총무과·종합민원실·민사과·민사신청과·형사과·등기과·법원경비관리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