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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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濟州島漁業組合 |
영어음역 | Jejudo Eoeop Johap |
영어의미역 | Jejudo Fisheries Cooperative Associ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고유봉 |
[정의]
일제 강점기 제주도 지역에 있었던 어업 단체.
[개설]
예로부터 수산업 종사자들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연적, 또는 혈연적인 관계에 따라 상호 협동 조직인 계(契)라는 것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계 조직이 한일 합방 이후 어업 조합이라는 수산 단체를 설립하는 모체가 되었다.
한일 합방 이후 일본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산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수산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였다.
1911년 6월에 총독부 어업령이 제정되고 1912년 4월에 발표된 어업 조합 규칙에 따라 제주 지역 최초로 1916년 5월 11일 구좌면 월정리에서 구좌면 일원을 업무 구역으로 한 구좌면 어업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1919년 3월 21일에는 추자도 어업 조합이 설립되었다. 1925년 8월에는 서귀면 일원에 서귀 어업 조합이 설립되었다.
1929년 조선 어업령 개정에 따라 1930년 4월에는 제주읍, 한림, 애월, 조천, 성산 등 각 면 단위 어업 조합이 설립되면서 어업에 관련되는 공공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업 조합들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문제점이 많았고, 특히 1920년에 설립된 제주도 해녀 어업 조합은 해녀를 주체로 하여 연안 어장 전용을 행사하였다.
그 외 다른 어업 조합은 연승 어업 등에 의한 위탁 판매 사업만을 하여 사업 목적 달성과 업무 수행상 서로 대립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나 각 조합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일제는 1936년 12월에 추자도 어업 조합을 제외한 제주도 내 8개 어업 조합을 대상으로 관 주도 아래, 정책적으로 합병 절차를 거치게 하고 제주도 일원을 업무 구역으로 한 단일 어업 조합인 제주도 어업 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설립 목적]
일제가 제주도 내 어민 복리 증진과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관 주도 아래 정책적으로 설립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본인을 제주도 수산업에 적극적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즉 제주도 어민에 대한 통제 및 수탈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변천]
8·15 해방 이후 제주가 도로 승격되면서 1947년 1월 2일 제주도 어업 조합 연합회가 설립되었다. 한편 1944년 4월 1일 단일 중앙 조직 기관으로 사단 법인 조선 수산회가 조직되었고, 1949년 한국 수산회가 사단 법인 대한 수산 중앙회로 개칭되어 1961년 9월 1일 제주도 어업 조합 연합회가 대한 수산 중앙회 제주도 지부로 개칭되었다.
1962년 3월 31일 대한 수산 중앙회 및 어업 조합과 수산 조합이 해체되고 협동 체제로 하는 지구별 어업 협동조합이 조직됨과 동시에 이들 조합을 회원 조합으로 하는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설립되어 1962년 4월 1일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제주도 지부가 발족되게 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
당시 제주도 어업 조합이 수행한 주요 사업 및 업무로는 사업 자금에 대한 회계 및 재산 관리 업무, 어업 방법에 따른 어업권 행사,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공동 시설 운용, 어획물의 위탁 판매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조합원의 어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 공동 구입 업무, 어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해 주는 대부금 사업, 어업에 관한 조난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는 조난 구휼 사업 등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