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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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梁致三 |
영어음역 | Yang Chisam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461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성격 | 항일운동가|학생운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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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461 |
성별 | 남 |
생년 | 1911년 |
몰년 | 1937년 |
본관 | 제주 |
[정의]
일제강점기 제주 출신의 항일운동가.
[개설]
본관은 제주. 아버지는 양달하(梁達河)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461에서 태어났다.
[활동사항]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사정회에서 학교 당국은 졸업 예정자 김원요(金源堯)를 제적하고 신창진(愼昌珍)과 양두옥(梁斗玉)에게 유급 조치를 내렸다. 이들이 평소 학교 행사에서 일본 천황의 칙어가 낭독되어도 묵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 당국의 조처에 격분한 양치삼은 동료 졸업생들과 함께 식민지 교육의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렸다. 3월 7일 김원요는 일본인 담임 야마가와[山川助夫]에게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3월 9일 신창진과 양두옥이 교장에게 유급 조치의 부당함을 항의하였고, 홍계표(洪季杓)는 일본인 교사에게 김원요의 체포에 항의하였다. 이때 고태리(高泰利)·양두옥·고운석(高雲石)·현도선(玄道善)·김두진(金斗珍)·신찬익(申璨翊) 등이 교무실로 들어가 공공 기물을 부수었다.
양치삼은 3월 9일 체포되어 1931년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폭력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1932년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미결 기간인 약 1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1993년 광복절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