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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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選擧 |
영어음역 | seongeo |
영어의미역 | elec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진호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특정 단체나 조직의 대표 혹은 임원 등을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
[개설]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갖는다. 첫 번째 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이다. 이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유권자가 1인 1표를 갖는 평등선거(equal voting) 라는 사실이다. 평등선거는 차등선거(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세액)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직접 선출하는 직접선거라는 점이다.
네 번째 민주국가의 선거는 반드시 비밀선거(secret voting)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공개선거(공개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매수·유혹·위협·정실 등 각종 선거 간섭 등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유선거(free voting)의 원칙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권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 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또 선거의 기능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 기능이 있다.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갖게 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된 선거에서 가능하다.
두 번째는 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 기능이 있다. 선거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치·이익을 정치 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집약하는 기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충원 기능이다. 선거 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거나 실시한 선거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선거, 지방의회의원(시·군·자치구 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기타 선거 등이 있다.
[대통령 선거]
정부수립 이후 1948년 7월 20일 실시된 초대 정·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방식에 의해서 실시되었는데, 이승만이 재적의원 198명 중 196명이 투표한 가운데 180표를 획득하여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 후 제2대부터 제4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다가, 이 선거가 무효화되어 다시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
제5대부터 제7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다시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제8대부터 제12대 대통령 선거까지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또는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국민직선제로 전환되었다. 역대 대통령은 이승만(초대~3대)·윤보선(제4대)·박정희(제5대~9대)·최규하(제10대)·전두환(제11대~12대)·노태우(제13대)·김영삼(제14대)·김대중(제15대)·노무현(제16대)이다.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미군정 법령에 따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의 정치상황은 남로당 제주도당부가 같은 해 5월 초부터 외곽단체에서 ‘결정적 전투’에 돌입할 것을 지령하고, 선동문과 구호를 부락의 요소요소에 내걸었다.
이 지령에 따라 좌익 행동대들은 5월 8일부터 각 면의 공공 기관 습격, 선거인 납치, 봉화 시위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9일에는 조천·중문·안덕·대정 등지에서 선거인 명부를 탈취, 투표함 배치 방해 공작을 했다.
투표일에는 제주읍 투표소인 읍사무소·세무서를 습격하는 한편, 투표장으로 나가는 주민들에게 투표 거부를 선동하고, 심지어는 산중으로 납치한 뒤 투표가 끝난 후 돌려보냈다.
그밖에도 세화면 사무소·안덕면 사무소·조천면 사무소와 하도·금악 등의 투표소를 기습하여 선거인 명부, 투표 용지, 투표함을 불태워버림으로써 사실상 선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북제주군 갑·을구는 투표수가 모자라 선거 무효가 되고 남제주군구에서 오용국만이 당선됐다. 북제주 갑·을구는 같은 해 6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4·3사건이 계속되어 무기 연기되었다.
1년 후인 1949년 5월 10일 선거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갑구에 홍정녕, 을구에 양병직이 당선되었다. 당시 북제주군의 선거인수는 3만 7,040명이고, 투표자는 3만 2,062명이었다.
투표율은 86.6%를 나타냈으나 전국의 투표율과 비교하면 최하위였다. 헌법에 따라 제헌의원 임기가 2년 만에 끝나고 1950년 5월 30일 제2대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북제주 갑구 김인선(국민회), 을구에 강창용(무소속), 남제주구에 강경옥(무소속)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도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단체는 득표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주민의 투표 성향도 제헌의원 선거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당선된 3인은 자유당의 창당으로 1952년 모두 여기 입당했고 강경옥은 나중에 도당위원장이 되었다.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된 제3대 민의원 총선거는 한국의 의회주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된다. 하나는 국회의원 선거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입후보의 정당추천제가 실시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당이 헌법 개정을 선거강령으로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3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제헌국회의원 선거와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때에 난립의 극을 보였던 정당·단체가 대폭 정비되었고, 후보자 수도 현저히 감소하였다.
당시 제주도의 제3대 민의원 선거 결과는 북제주군 갑구 김석호(무소속), 을구 김두진(무소속), 남제주군구는 강경옥(자유당)이 당선되었다. 1958년 5월 2일에 실시된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제주도에서는 제주시가 북제주군 갑구에서 빠져나와 독립 선거구가 되었고, 북제주군 갑과 북제주군 을 선거구는 하나로 통합되었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모두 13명(시 4, 북제주군 5. 남제주군 4)이 입후보했는데, 제주시구에 고담용(민주당), 북제주군 김두진(자유당), 남제주군구 현오봉(무소속)이 당선되었다.
이 선거에서 제주도는 선거인 12만 1,660명 가운데 94.9%인 11만 1,547명이 투표해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특히 제4대 국회의원 선거는 제주도 정치사상 두 가지 커다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본도 최초의 제주시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며, 두 번째는 강경옥의 낙선으로 자유당 도당부는 주류계가 몰락하고 혁신계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960년 7월 29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누어 실시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는 민의원으로 시구 고담용(민주당), 북제주군 홍문중(민주당), 남제주군구 금성숙(한국사회당)이 당선되었다. 반면 참의원에는 7명이 출마, 1부(6년 임기)에 강재량, 2부(3년 임기)에 강경옥이 당선되었다.
1963년 11월 26일 한국 최초로 지역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실시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는 다시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어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합쳐져 1지구로 되고, 남제주군이 2지구로 됨으로써 종전에 비해 선거구가 하나 줄어들게 되었다.
선거 결과 공화당 후보인 임병수(1지구), 현오봉(2지구)이 당선됨으로써 ‘공화당 후보 국회의원 당선 시대’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이 선거는 81.5%라는 전국 최고 투표율(전국 평균 72.1%)을 나타내 도민의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새 헌법의 무소속 후보 출마금지 규정에 따라 출마자들이 군소정당을 난립시켜 놓은 선거이기도 했다.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1967. 6. 8)에서는 양정규(공화당), 현오봉(공화당)이 당선되었으며, 제8대 국회의원 선거(1971. 5. 25)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홍병철·현오봉이 당선되었다.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1선거구에서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고,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당시 제주도의 경우 투표율 75.9%를 기록한 가운데 공화당의 홍병철과 무소속의 양정규가 1위와 2위(득표 2만 3,989표)로 각각 당선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주 출신의 현오봉이 추천되어 당선되기도 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는 경우는 임기가 3년인데, 대통령이 추천한 개개인에 대해 찬·반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추천된 전체 후보자에 대해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한 추천은 사실상의 당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10대 국회의원 선거(1978. 12. 12)에서 현오봉과 변정일이 당선되었으며,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1981. 3. 25)에서는 무소속의 강보성과 현경대가 당선되어, 전국과 달리 정당 소속의 입후보자를 모두 낙선시키는 이변을 낳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여당인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곳은 전라남도 해남과 제주도뿐이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985. 2. 12)에서는 민정당의 현경대 후보가 당선되어 재선을 하였고, 정치 해금에서 풀려난 양정규 후보는 연속 당선은 아니지만, 과거 민주공화당의 현오봉 의원(5선) 이후 도내에서는 다선으로 3선을 하였다.
1988년 4월 26일에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서귀포, 남제주 지역구 민주당의 강보성과 북제주군 지역구 무소속 이기빈, 그리고 제주 출신의 전국구 공화당의 김두윤이 당선되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는 1992년 3월 24일 실시되었다. 당시 제주도 선거에서는 정당 임의추천제와 무소속 출마를 허용하여 3선거구에서 모두 3인의 의원을 뽑았다. 전국 평균 투표율은 71.9%였고, 제주시 선거구는 76.3%, 북제주군 선거구는 81.1%를 기록하였다.
선거 결과 제주시 현경대 후보, 북제주군은 무소속의 양정규 후보, 서귀포·남제주군에서는 무소속의 변정일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는 3개 선거구 모두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을 이기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
1996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주도 전체 유권자는 35만 2,799명이며, 이중에서 25만 1,007명이 투표하여 71.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선거에서 신한국당의 후보들이 당선되었으며, 제주시 현경대, 북제주군 양정규, 서귀포·남제주군 변정일 등 기존 국회의원들이 모두 당선되었다.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 4. 13)에서는 제주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현경대 후보가 당선되었고, 북제주군과 서귀포·남제주군 선거구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장정언, 고진부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북제주군 선거구 당선자인 장정언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2002. 6. 28)되어, 2002년 8월 8일 재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한나라당의 양정규 의원이 당선되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4년 4월 15일 지역구와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나누어, 선거인 1인당 2표제로 실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제주시 북제주군 갑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강창일 후보, 제주시 북제주군 을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 그리고 서귀포시 남제주군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방선거]
제1차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던 1952년 당시 제주도에는 시(市)가 없었기 때문에 제주읍 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제주도는 일본 식민통치기인 1931년 전라남도 관할 하의 제주도(濟州島)에서 1946년 7월 2일 군정법령 제94호에 의거 제주도(濟州道)로 승격되었다.
제주읍이 제주시로 승격되어 ‘제주시 의회’가 구성된 것은 1956년 제2차 지방선거 이후부터이다. 초대 제주읍 의회 의원 당선자는 제1선거구의 경우 오중찬 외 15명이고, 제2선거구의 경우 강원보·이용원·문일봉 등 3명이며, 제3선거구의 경우 김종률·장두인·고명식 등 3명이었다.
제1대 지방의원 선거의 특징은 정당·단체별 측면에서 볼 때 정당은 지방의회 충원과정에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지 못했다. 이는 한국전쟁 중의 혼란한 상황 아래서 정당이 조직적으로 정비되지 못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후보 선택 기준은 정당보다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52년에 실시한 제1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에 의해 구성된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총선거에 대비하여 1956년 2월 13일의 제2차 「지방자치법」 개정과 같은 해 7월 8일 제3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1대 지방의원 선거에 비해 일부 제도들이 달라졌다.
시·읍·면장은 시·읍·면의회에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로 개정되었다(제98조).
제주도에서는 1개 시, 3개 읍, 10개 면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시·읍·면장 선거의 경우 2개 읍과 5개 면에 대해서만 선거가 실시되어 한림읍장으로는 무소속 임상국이, 대정읍장으로는 자유당의 이두옥이 당선되었다.
한경면장에는 자유당의 김종협이, 표선면에는 무소속의 강범조가, 조천면장에는 무소속의 김형달이, 남원면장에는 무소속의 정한응이, 그리고 중문면장에는 자유당의 나일선이 각각 당선되었다.
한편 제주시 의회 의원 선거는 종래의 3개 선거구에서 7개 선거구로 확대·분할하여 의원 정수 15명에 당선자는 제1선거구의 경우 고영은·황성욱이고, 제2선거구에서는 김영창·허두구이며, 제3선거구는 서상흠·최광식·진창구, 제4선거구는 김봉옥·임정윤, 제5선거구는 김영호·강석범, 제6선거구는 이용원·고언기, 그리고 제7선거구는 강성준·장두인이었다.
한편 8년여 동안 시행착오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발전해오던 지방자치는 군부 권위주의 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34년 동안 동면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제주시의 의결기관으로서 제주시의회도 제2대를 끝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제주시 의회의 의결권은 제주시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행하는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부활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방자치제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90년 12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1991년 상반기까지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도록 재차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는 다시 부활하게 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실시된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에서 제주도는 총 선거인수 31만 2,217명 중 8만 2,267명의 무투표구 선거인수를 제외한 22만 9,950명의 실제 선거인 중 16만 1,203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0.1%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중 남제주군이 81.6%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그 다음이 서귀포시 75.1%, 북제주군 73.0%였고, 제주시가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제주시 의회 의원 선거는 총 선거인수 13만 9,094명 중 4만 7,959명의 무투표구 선거인수를 제외한 9만 1,135명의 실제 선거인 중 5만 5,43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제주도의 평균보다 10% 낮은 60.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선거구별로 제주시 중심부에 가까운 도시형 선거구에서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중심부에서 떨어진 농촌형 선거구에서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농고도저(農高都低) 현상을 보였다.
제주시 의회 의원 선거는 총 19개의 선거구 중 일도2동, 삼도1동·삼도2동, 봉개동, 아라동, 노형동, 도두동 등 총 7개 선거구가 무투표 선거구였다. 나머지 선거구 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구는 4,820명의 선거인수 중 4,09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5%의 투표율을 보인 삼양동 선거구였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구는 연동 선거구로 1만 5,476명의 선거인 중 7,91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1.2%의 투표율을 보였다.
한편 시·군의회 의원 선거는 제주시의 경우 의원정수 23명 중 7개 선거구에서 8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고, 나머지 16개 선거구에서 15명의 시의원을 선출했다. 최고득표율 당선자는 외도동 선거구의 홍석빈 의원으로 73.9%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그 다음이 오라동 선거구의 홍신생 의원이 59.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최다득표수는 용담2동 선거구의 이경성 의원이 3,042표로 1위이며, 다음으로 연동 선거구의 현태식 의원으로 3,010표를 얻었다.
제5차 지방선거부터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가 이루어졌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차 전국 동시선거는 종래의 선거와 달리 선거 때마다 두었던 각각의 선거법을 모두 통합하여, 새로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실시된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였다. 뿐만 아니라 4개의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선거환경에서 실시되었다.
선거운동도 다양하고 새로워져 종전보다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정당·후보자는 TV토론 등 정견·정책에 의한 선거운동과 개인용 컴퓨터, 전화, 자필 서신 등 자원봉사에 의한 선거운동이 많이 활용되었다.
제주도의 경우 제5대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80.4%로 전국 평균을 10% 이상 웃돌았다. 선거별로 보면 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 선거가 80.5%, 도의원 선거가 80.6%, 시·군의 선거가 79.7%를 기록하여 도의원 선거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시·군의원 선거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도지사 선거에는 무소속의 신구범 후보가, 제주시장 선거에서는 민주자유당의 고민수 후보가 당선되었다.
제주시 의회 의원 선거는 총 선거인수 16만 3,863명 중 1만 2,860명의 무투표구 선거인수를 제외한 15만 1,003명의 실제 선거인 중 11만 7,3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제주시 의회 의원 선거는 총 19개의 선거구 중 용담1동, 삼양동 등 총 2개 선거구가 무투표 선거구였고, 나머지 17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구는 1,991명의 선거인 중 1,67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88.6%의 투표율을 보인 봉개동 선거구였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구는 연동 선거구로 1만 9,084명의 선거인 중 1만 3,76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72.1%의 투표율을 보였다.
특히 1991년 선거에서 51.2%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연동 선거구는 72.1%라는 훨씬 높은 투표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구가 되었다.
선거구별 투표율을 볼 때 제주시 중심부에 가까운 도시형 선거구는 거의 70% 후반에서 가까스로 80%를 넘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중심부로부터 떨어진 농촌형 선거구에서는 거의 모두 80% 초반대의 비교적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제주시 의회 의원선거의 투표율 역시 촌고도저(村高都低) 현상을 보였다.
1998년 6월 4일 실시된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은 73.9%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 52.6%보다 21.3% 포인트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선거별로 보면 도지사 선거와 시장·군수 선거가 73.7%, 도의원 선거가 73.9%, 시·군의원 선거가 74.2%를 기록하여 시·군의원 선거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6·27선거 때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도의원 선거가 가장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당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시·군의원 선거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함으로써 역전된 투표율 결과를 보여주었다.
선거별 당선자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지사의 경우 우근민 후보, 제주시장은 김태환 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
2002년 6월 13일에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2002한·일월드컵 열기 속에 치러졌다. 전국 투표율은 48.8%, 제주도는 68.9%로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남제주군이 가장 높은 76.2%, 서귀포시 73.2%, 북제주군 72.4%, 제주시는 가장 낮은 63.4%로 나타났다.
13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 민선 3기 제주도지사에 새천년민주당 우근민 후보가 완승을 거두고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기초단체장은 제주시장에 무소속 김태환 후보가 당선된 것을 비롯, 서귀포시장에 무소속 강상주 후보, 북제주군수 한나라당 신철주 후보, 남제주군수에 새천년민주당 강기권 후보가 재선됨으로써 도내 단체장 5명이 모두 수성하는 데 성공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선거가 실시되고 난 후 도지사 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시작되어, 결국 우근민 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2004년 6월 5일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현직 제주시장인 김태환 후보가 입후보하여 제주시장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었다. 재선 결과 제주도지사 선거는 49.8%, 제주시장 선거는 48.7%의 투표율을 보였고, 도지사에는 한나라당의 김태환 후보가, 제주시장에는 한나라당의 김영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같은 해 7월 1일 공식 출범을 앞둔 제주특별자치도의 첫 도지사를 선출하는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투표율은 전국 51.3%인 데 비해, 제주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은 67.3%였다. 당선자는 접전 끝에 김태환 후보자가 현명관 한나라당 후보를 1.6포인트 차로 제치고 당선되었으며, 특별자치도 첫 제주시 시장에는 김영훈 행정시장 예고자가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