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997 |
---|---|
한자 | 死後婚 |
영어음역 | sahuhon |
이칭/별칭 | 죽은 혼서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혜숙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예로부터 미혼으로 죽은 남녀를 대상으로 그 가족들이 치르던 혼사.
[개설]
사후혼은 혼인 연령에 이른 자가 혼인 전 사망했을 때 그 가족들이 치러 주는 혼사인데, 사망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사후혼이 불가능하므로 가족들은 가능한 한 사망 신고를 뒤로 미룬다. 사후혼과 함께 혼인 신고를 하고 양자가 결정되어 입적 신고를 하고 나서야 사망자의 호적 정리를 한다.
사후혼을 시키지 못한 남성이 징병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만19세에 이르게 된다든가 또는 상대 영혼을 구하지 못하는 등 어쩔 수 없이 사망 신고를 한 후, 사후혼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족보에만이라도 올리기도 한다. 다른 말로는 ‘죽은 혼서[婚事]’라고도 한다.
[목적]
사후혼의 목적은 혼인 의례를 시행하여 무적 귀신으로 떠도는 넋을 위로하고 입양과 제례를 지내기 위함이다. 이는 사후라도 혼인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통과의례의 절대적 의미와 사후에는 제사를 받아야 한다는 영혼관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 지역에서는 사후혼 과정 중 귀양풀이는 찾아볼 수 있으나 넋건지기굿은 없다.
[현황]
사후혼은 제주 전 지역에서 시행되어 왔던 보편적인 관행으로 현재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고 있으나 미혼으로 죽은 자식이나 자손을 위해 나이든 부모들은 현재에도 ‘죽은 혼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