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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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司法 |
영어음역 | sabeop |
영어의미역 | administration of justice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양석완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행되는 민사,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모든 제도.
[개설]
좁은 의미의 사법은 재판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사·형사 및 행정 사건 등의 재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소송 절차를 거쳐 어떻게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선언하는 국가의 행위이며,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보고 공평한 제3자의 지위에서 국가가 판단하는 작용이다.
넓은 의미의 사법에는 재판 작용뿐만 아니라 비송사건·사법 행정 작용·사법 입법 작용 등이 포함되고, 이에 따르면 사법 기관은 법원 관할에 속하는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유지·집행을 목적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검찰 외에 사법 경찰, 교정 기관과 사법적 질서의 확인 및 실현 기능을 담당하는 공증인과 집행관까지 포함된다.
[변천]
1. 고대
고대 제주 지역은 한반도와 다른 별세계를 열었으니, 탐라국(耽羅國)이 그것이다. 고대의 탐라국은 독립 국가로 ‘신라가 경계해야 할 아홉 개의 적’인 구한(九韓) 가운데 하나로까지 발전했으나, 바다 끝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여러 차례 난리를 겪으면서 애석하게도 문적(文籍)이 전해지지 못하였고, 후세에 간행된 『탐라지(耽羅誌)』 등에서도 사법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기 어렵다.
2. 고려 시대
탐라국은 고려 938년(태조21) 이후 고려의 지방 행정 단위로 실질적인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고려 시대 탐라국에서 민사 재판의 성격을 띤 것으로는 1234~1239년(고종 21~26) 사이에 판관으로 재직한 김구(金坵)가 탐라민들에게 밭 돌담을 처음 쌓게 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김구는 제주에 부임하자마자 서민들의 민원 사항을 듣고서, 밭에 경계가 없기에 토호 세력이 힘없는 서민의 밭을 잠식·경작하여 그 소출을 먹고 있는 폐단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구가 밭에 돌담을 쌓게 하여 각자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게 했던 것이다.
고려 시대 탐라국의 형벌은 고려 형률인 태형(笞刑)·장형(杖刑)·도형(徒刑)·유형(流刑)·사형(死刑) 등 5형 제도에 따라 실시되었다. 태형과 장형은 각각 볼기 10~50대와 60~100대를 치는 신체형이고, 도형은 1~3년까지의 징역형(자유형)이며, 유형은 중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는 자유형이고, 사형은 생명형에 속한 형벌이었다.
고려는 태조 때부터 섬 지역을 유배지로 이용했고, 탐라국에도 유배와 좌천되어 왔던 사람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고려뿐만 아니라 원과 명도 탐라국을 유배지로 이용했다. 유배지의 등급은 무인도·유인도·육지부 군현·귀향(歸鄕) 등의 차례로 정해졌다. 유배인의 형기는 사면이 없는 한 영구적이었다.
고려에서는 5형을 선고 받은 후 본형 대신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는 속전(贖錢) 제도가 있었는데, 오늘날 벌금과도 유사하나 재산형으로 형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고려의 형벌에는 기본형인 5형 이외에도 노비 몰수·재산 몰수·피해 배상 등 여러 종류의 부가형이 있었으며 연좌 제도도 일종의 부가형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
3. 조선 시대
조선 시대에는 고려의 5형을 기본으로 한 형사 제도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경국대전(經國大典)』 등 각종 법령을 편찬·정비하여 법치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재판에는 형사의 옥송(獄訟)과 민사의 사송(詞訟)이 있었으며 지방 군·현의 수령은 태형 이하, 관찰사는 유형 이하의 사건만을 처리하게 하고, 사형은 삼복제(三覆制)를 시행하여 국왕의 재결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재판은 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 관료가 구금·수사·심리·재판 및 집행까지 하는 행정과 사법이 미분화된 사법 제도였다.
제주 지역의 수령이었던 제주 목사와 정의현감 등은 형사 사건 중 장형 이하의 체벌권만을 가지고 있었고 초심으로 민사 사건을 취급하였다. 수령의 임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조세 수취와 재판인데, 수령은 조세 수취를 자신의 형벌권에 의해 달성하곤 하였다. 그 당시 제주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보아 대정현과 정의현 양 현감의 초심 재판에 대한 항소 사건은 제주 목사가 관할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목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는 전라도관찰사가 상소 사건을 맡아 처리하였을 것이나 절해고도라는 여건상 상소는 거의 있을 수 없었다. 다만 제주 목사가 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새로 부임한 제주 목사가 다시 재판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며, 제주 목사의 비행에 대하여는 임금이 파견한 어사(御使)가 조사를 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제주 지역이 본격적인 유배지로 이용되었다. 제주 지역 유배는 사형을 면한 중죄인에게 가해진 최고 형벌 가운데 하나였다. 특히 제주 삼읍 가운데 대정현은 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최악의 유배지였다.
조선 시대 500년 동안 제주 지역에 200여 명이 유배됐는데, 그 가운데 정치 관료를 비롯한 유명 인물은 국왕 자리에 있었던 광해군을 포함해 50여 명에 이르렀다.
4. 근대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사법 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재판소 구성법」[법률 제1호] 제정부터라 하겠다. 재판소라는 새로운 명칭과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사법권이 행정권으로부터 형식상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지방 재판소는 당해 지방 관할 구역 내 일체의 민사·형사를 재판하며 원칙적으로 단독 판사가 재판권을 행사하는데, 당시 판검사의 자격시험이 없었으므로 여전히 지방 수령이 맡았다.
제주 재판소는 1896년 1월 20일 개설되어 같은 해 8월 15일 제주목 재판소로 바뀌었다가, 을사조약 이듬해인 1907년 12월 23일 법률 제10호로 제주구 재판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 공소원(大邱控訴院) 광주 지방 재판소 관하에 두었다.
조선 총독부 관제하인 1912년 4월 1일 제령(制令) 제4호에 따라 제주구 재판소가 폐지되고 대신, 광주 지방 법원 제주 지청으로 개칭되었다. 이와 동시에, 제주 지청에 검사 분국(檢事分局)이 나란히 설치되었다.
제주 지역에는 1921년 3월 25일 목포 감옥 제주 분감이 설치되었고 그 후 명칭이 목포 형무소 제주 지소로 변경되었는데, 1923년 12월 15일에 이르러서는 목포 형무소 제주 지소가 철폐되었다.
5. 현대
8·15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이 실시되던 1945년 10월 11일 군정청 임명사령 제12호는 종전의 광주 지방 법원 제주 지청을 폐지하고 제주 지방 법원으로 승격 개원했다.
검찰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인 1947년까지도 독자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법원 내에 검사국으로 병치(倂置)되어 있었다.
1947년 1월 1일 군정청 사법부 명령에 따라 제주 지방 심리원으로 이름이 잠시 바뀌었고, 법원의 개칭과 함께 지방 법원 검사국이 독립적인 제주 지방 검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검찰의 법원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니었다.
1948년 6월 1일 제주 지방 심리원은 「남조선 과도 정부 법령」 제192호로 다시 제주 지방 법원으로 환원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8월 2일 「검찰청법」[동 법령 제213호]이 제정됨에 따라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되어 제주 지방 법원에 대치하는 제주 지방 검찰청이 설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9월 26일 「법원조직법」[법률 제51호] 및 같은 해 12월 20일 「검찰청법」[법률 제81호]에 따라 오늘의 제주 지방 법원과 제주 지방 검찰청으로 되었다.
제주 지역에는 1923년 이후 반세기 가까이 교도소가 설치되지 않았다가 1971년 10월 22일 제주 교도소가 개소하였다.
소년 비행 사건의 재판은 제주 소년원이 개원하기 전에는 광주 지방 법원 소년부 지원 판사의 심판을 받았으며 광주 소년원에서 장기간 교정을 받아야만 했다. 이후 1987년 1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제주 소년원이 개원되었다. 이는 제주 지역의 소년 비행 사건을 제주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심판하게 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제주 보호 관찰소는 1989년 7월 1일 개소하였으며, 보호 관찰, 사회봉사·수강 및 갱생 보호 등 보호 관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5년 3월 1일 개정된 「법원 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광주 고등 법원 제주부와 광주 고등 검찰청 제주 지부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9월 1일 제주 지방 법원 서귀포시 법원이 개원되었다.
[현황]
1. 사법 기관
제주 지역 내 법원으로는 제주 지방 법원과 광주 고등 법원 제주부가 있다. 제주 지방 법원 관내에는 서귀포시 법원 및 서귀포 등기소와 그밖에 민사의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이 있다.
제주지역 내 검찰청으로는 제주 지방 검찰청과 광주 고등 검찰청 제주 지부가 있다. 제주 지방 검찰청 관내에는 사법 경찰을 담당하는 제주도 지방 경찰청, 제주 경찰서, 서귀포 경찰서, 제주 해양 경찰서가 있다. 형 집행 및 교정 기관으로는 제주 교도소, 제주 소년원, 제주 보호 관찰소 등이 있다.
2. 사법 관련 단체
대한 법률 구조 공단 제주 지부는 1987년 9월 1일 설립되어, 「법률 구조법」에 따라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 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무료 법률 구조 기타 법률 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 갱생 보호 공단 제주 지부는 1995년 9월 20일 설립되어,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자 재범 방지와 취업 알선 등 갱생 보호 사업을 하고 있다.
법무부 범죄 예방 위원 제주 지역 협의회는 1996년 6월 12일 설립되어,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제도에 따른 보호 선도 및 소년 선도, 갱생 보호 등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제주 지부는 1988년 11월 17일 개소되어, 법률 상담, 화해 조정과 무료 대서, 소송 구조 등 법률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 지방 변호사회는 1961년 2월 28일 설립되었다. 제주 지역 내의 변호사들은 당직 변호사 제도 등을 통하여 무료 법률 상담과 변론 등 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개인 회원 29명, 준회원 6명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제주 지방 법무사회는 당초 1963년 5월 25일 제주 지방 사법 서사회로 설립되어, 1990년 3월 1일부터 「사법 서사법」이 「법무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006년 12월 현재 58명이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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