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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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扶助 |
영어음역 | bujo |
영어의미역 | mutual aid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집필자 | 김혜숙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혼례나 장례 때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주는 일.
[개설]
제주 지역에서는 1950년대 이전까지 부조를 주로 곡식, 특히 보리로 많이 하였다. 이는 혼례나 장례 등 큰일을 치를 때는 보리밥을 해서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는 풍속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1950년대 이전에는 가족 단위로 한 번만 했으나, 이와는 별도로 물이 귀했던 시절이라 여성들은 물부조라 해서 물을 몇 허벅씩 길어다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부조하는 풍습이 자리 잡기 시작하여 현물보다 화폐 부조를 선호하기 시작하였다.
[생활민속적 관련사항]
제주 지역에서는 부부가 각자 개인적으로 부조를 하는데, 혼례나 장례에 따라 부조하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혼례에 참석하는 경우 남편은 혼사를 치르는 집의 남편에게 부조를 하고, 아내는 그 집의 아내에게 부조를 한다.
장례 부조의 경우 여성은 개인 단위로, 남성은 가족 단위로 한다. 즉 남편은 시신 앞에 놓인 상 위에 부조 봉투 1개만 올리고 분향하는 반면, 여성은 그 집안의 여상주 모두에게 따로따로 부조를 한다. 즉 여성은 장례를 치르는 집안의 모친, 며느리, 기혼 딸 등에게 각각 봉투를 건네는 것이다.
여성의 부조는 이를 받은 여성이 갖게 되나, 남성의 부조는 공동으로 받은 것이므로 상주인 형제끼리 분배한다. 남성들의 가문 단위 부조에 남성적, 가문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성들의 활발한 부조 활동은 경제적 독립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들은 미리 부조를 해두면 상부상조하듯 자신이 큰일을 치를 때 부조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종의 저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류로 겹부조를 없애자는 운동이 벌어져도 여전히 개인 단위의 부조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