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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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農業銀行濟州支店 |
영어음역 | Nongeop Eunhaeng Jeju Jijeom |
영어의미역 | Agriculture Bank, Jeju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황경수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있었던 농업은행 소속 제주 관할 지점.
[설립목적]
농업의 진흥과 장려를 위하여 농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것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변천]
1945년 우리나라는 농업 경제에 바탕을 둔 후진 사회였으며, 따라서 해방 이후 1950년대 사회 개혁 운동으로 농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 개발·협동조합 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농업은행은 1956년 5월 1일 「일반은행법」에 의해서 발족되면서 농업 금융을 담당하게 되었다.
협동조합 운동의 목적은 일제하에 조직되었던 농업 단체들을 재편성하여 침체된 영세 농민을 조직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 경제를 부흥시켜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에서는 1957년 2월 14일 「농업협동조합법」을 법률 제436호로, 「농업은행법」을 법률 제437호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957년 4월 1일 특별법에 의해 농업은행이 정식 발족하게 되었다. 1961년 1월에는 농업은행을 개편해 농업협동조합 중앙금고를 설치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농업은행의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5·16 군사 정변 이후 농업은행과 농업협동조합 통합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1961년 7월 29일 법률 제670호로 전문 176조, 부칙 17조로 된 「농업협동조합법」을 공포함으로써 농업은행은 자연적으로 농업협동조합으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고 5년 만에 해체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농업은행의 업무는 농업 금융에 국한된 것을 제외하고 일반 은행과 별 차이가 없었으며 특별법에 의한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중기·장기 자금의 차입과 대출의 제약은 물론 농업 금융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상의 지원이 어려웠다.
[현황]
농업은행 제주지점은 제주지점 통할지점으로 서귀포지점을 두었으며, 조직으로는 지점장과 차장 아래, 총무과·영업과·업무과·검사과 등 4개 과를 두고, 한림출장소, 애월출장소, 김녕출장소 등의 출장소를 두었다. 서귀포지점에는 지점장과 차장을 두고 모슬포 출장소와 성산포 출장소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