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90년 김지(金志)가 제주목사의 탐오에 분노하여 제주목 관아를 점거하고 관원을 추방한 사건.
[경과]
1890년 12월 7일하귀리 사람 김지는 제주목사 조균하가 탐오하고 부정한 것에 분노하여 도민을 선동하여 제주목 관아를 점거하고 관원을 추방하였다.
[결과]
조균하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지가 스스로 군중을 해산시킴으로써 군중들은 더욱 분개하였다. 1896년 송계홍 사건 때 송계홍은 관에 야합하였다 하여 김지를 성토하고 살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