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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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음역 | Geurin Belteu |
영어의미역 | Green Belt |
이칭/별칭 | 녹지대,개발제한구역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김진호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시가지의 과도한 팽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주변에 설정한 녹지대.
[개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호하는 등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 보안을 위하여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를 설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산업 사회가 본격화됨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이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하여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고, 도로·상하수도와 같은 도시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전국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을 개정(전문 개정, 1971. 1. 19, 법률 제2291호)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971년 서울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14개 권역에 걸친 전·답 등의 농경지와 임야, 대지 및 일부 자연 취락 등을 포함하여 전 국토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397.1㎢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자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었지만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함으로써 많은 불편이 따르고 도시를 관리하는 데 불합리한 문제점도 발생하여 1998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듬해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시가지 확산 가능성이 적고 환경 훼손의 우려도 없어 도시 계획 및 관리가 가능한 춘천, 청주, 전주, 여수, 진주 등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의 경우 2003년까지 전면 해제되었다.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등 7개 대도시권은 환경 평가 결과와 도시 여건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해제 중에 있다.
[현황]
제주도에 그린벨트는 건설교통부 고시 제88호에 의거, 1973년 3월 5일에 지정되었다. 면적은 제주시 79.62㎢, 북제주군 2.98㎢로 총 82.6㎢이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거주 현황은 41개 마을, 4,994가구, 1만 6,592명이었고 지정 사유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제주도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안)에 따라 2001년 8월에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 구역이 전면 해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