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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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橘進上 |
영어음역 | Gyul Jinsang |
영어의미역 | Mandarin Oranges as Tributes to the King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동전 |
[정의]
조선 시대 제주에서 토산물인 감귤을 공물로 바치던 제도.
[개설]
감귤은 제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과실로서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제주의 중요한 진상품이었다. 제주도에서는 11세기부터 진상품으로서 감귤 재배가 이루어졌는데, 조선 시대로 들어서며 귤과 유를 별공으로 해서 공납하게 하였다.
1408년(태종 8) 진상제인 공부제가 실시되면서 감귤 재배가 적극 권장되어, 각 지방마다 과원을 설치하고 관노비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였다. 특히 1526년(중종 21) 제주목사 이수동은 보다 원활한 진상물의 확보를 위해 별방과 명월, 수산, 서귀, 동해에 과원을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제주 지역에서 처음 조성된 감귤 단지이다. 이후 과원은 효종 때에 들어서면서 제주목에 22개소, 정의에 7개소, 대정에 6개소로 확대되었다.
[관련기록]
진상과 관련한 기록으로 가장 오래 된 것은 1052년(문종 6) “탐라에서 공물로 바쳐오던 감귤의 양을 100포(包)로 늘린다”는 『고려사(高麗史)』세가(世家)의 기록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는 1426년(세종 8) 경상도와 전라도의 남해안 지방까지 유자(柚子)와 감자(柑子)를 심어 시험 재배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탐라지과수총설(耽羅誌果樹總說)』에는 1526년(중종 21) 제주목사 이수동(李壽童)이 감귤밭을 지키는 방호소(防護所)를 늘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내용]
과원에서 생산된 감귤은 과실의 경우 장원서에 올리고, 진피와 청피·지각은 약제로서 전의감과 혜민서에 정해진 양을 올려야 했다. 그러나 흉작인 해에도 일정한 양을 공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목사나 관리들이 중앙의 재력가에게 바치는 뇌물로 쓰기 위해 사사로이 사용하는 등 그 폐해가 막대하였다. 이 때문에 민가에서는 감귤나무의 재배를 기피하며 살아 있는 나무에 약을 뿌려 고사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감귤이 풍작을 이루어도 멀리 떨어진 섬 제주에서 한양까지 운송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귤이 썩어서 문책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감귤 진상선이 풍랑을 만나 표류하거나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운송하는 관리들이 목숨을 잃은 일이 많아 귤 진상과 관련한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변천]
조선 전기인 1421년(세종 3) 이전까지 감귤류의 진상 품목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제주의 감자와 유자·동정귤·유감·청귤 등 5종에 대하여 시절에 따라서 진상하게 청하니, 임금이 진상하는 것을 면제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후 『세종실록(世宗實錄)』「지리지」-전라도편-에서 확인되는 감귤류 공물로는 유자·감자·유감·동정귤·금귤·청귤·산귤로 7종에 이르고, 약재로 진피(陳皮)·청피(靑皮) 등이 있었다. 이후 진상되는 감귤의 종류가 늘고 진상 액수도 늘어나다가 18세기부터 진상하는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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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조선 시대 감귤 진상 액수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