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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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光州高等檢察廳濟州支部 |
영어음역 | Gwangju Godeung Geomchalcheong Jeju Jibu |
영어의미역 | Gwangju High Prosecutors Office, Jeju Branch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950-1[남광북5길 3]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양석완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 지부.
[개설]
1995년 3월 1일, 개정 「검찰청법」의 ‘고등검찰청검사의 지방검찰청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402호)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 청사 내에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가 설치되었다.
1896년 제주재판소가 생긴 이래 제주도민의 중대한 항소 사건은 1952년 3월까지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 대구고등법원)에서, 1952년 4월부터 1995년 2월까지는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제주도민이 광주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항고 사건의 재판을 받으려면 불편함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변호사회(당시 회장 강윤호 변호사)와 곰솔회(제주도 내 원로 유지 모임)의 주도 아래 고등법원 제주지원 설치 청원서가 국회 등에 제출되었다. 이어서 제주상공회의소의 고등법원 제주지원 설치 건의서도 뒤따라 제출되었다.
1994년 7월 1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설치에 관한 법원조직법과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설치에 관한 검찰청법 등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3월 1일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대응하여 제주지방검찰청 청사 내에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가 설치되었다.
[설립목적]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설립 취지와 맞물려 설치되었다. 제주도민들이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재판을 받기에는 교통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변호사 선임 문제나 여러 요인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또한 형사 피고인의 교도소 이감 문제, 형사 피고인의 가족 접견 문제, 보석 항고와 불기소 사건의 항고 문제, 증거 수집 문제, 재판 기일 연기 등으로 인한 피해 등 여러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는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를 대신하여 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부 1심 판결, 결정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사하여 억울한 처분을 받은 사건 관계인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관할에 속하는 행정 소송 사건과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사건을 수행하면서 관련 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제주도에는 고등법원, 고등검찰청급의 항소심 재판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1896년 제주재판소가 생긴 이래 1세기 동안 제주도민들이 제주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불편함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와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가 설치됨으로써 해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