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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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果園 |
영어음역 | gwawon |
영어의미역 | orchard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동전 |
[정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조선 시대에 감귤 및 과실의 진헌을 위해 조성, 관리되던 과수원.
[개설]
조선 시대 과원 제도는 1394년(태조 3) 7월에 동산색(東山色)을 상림원으로 바꾼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 시대부터 내려오던 과원 제도를 이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정배경 및 목적]
『경국대전(經國大典)』 공전(工典) 「재식조(栽植條)」의 기록에 따르면 과원의 과일 나무 수를 파악하고 3년마다 장부를 작성하여, 공조에 1부, 관찰사에 1부, 군현에 1부씩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일 나무의 관리와 정확한 과실 수확을 통한 과실의 진상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내용]
제주 과원은 감귤류를 포함한 비자, 치자 등 과수(果樹)를 심고 과실(果實)의 진상을 위해 본격적으로 조성되었다. 조선 시대 제주 지역에 중앙 집권력의 영향이 강화되면서, 중앙 정부에서는 지방의 수취 체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수취 제도 중 진상 제도는 고려 전기 이래 행해졌던 것으로, 조선 시대에는 그것을 정비하여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1526년(중종 21)에 이수동(李壽童) 제주목사는 다섯 개의 방호소에 과원을 설치하였고, 1530년(중종 25)에는 과원이 30개소에 달하였다. 17세기 중반에는 과원이 37개소에 이르며 각 과원의 위치 및 설명에 대한 문헌이 나타난다.
18세기 전반에는 과원이 42개소로 증가하고, 19세기 중반까지 과원의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54개소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과원의 증설은 중앙 정부에서 요구하는 과실의 진상 액수를 충당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변천]
조선 시대에 본격적으로 제주 과원의 조성되기 시작된 것은 1526년(중종 21)에 제주목사 이수동에 의해서이다. 이후 과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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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19세기 제주 과원 수의 변화
[의의와 평가]
조선 시대 과원의 설치 및 변천을 통해 감귤을 포함한 과실의 재배 현황 및 진상 액수를 파악할 수 있다.
원래 징발된 민호의 ‘과직’은 진헌을 위한 정역호(定役戶)로서 과원 관리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규정된 상납량 이상으로 감귤을 징수당하고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폐단에 따라 섬 밖으로 도망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과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원을 통해 충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