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700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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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監牧官 |
영어음역 | Gammokgwan |
영어의미역 | Officer of Stock Farm Management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김동전 |
[정의]
조선 전기 지방의 목장 업무를 담당하던 관직.
[개설]
지방에서 목장에 관한 총괄적인 일을 관장하던 종6품의 외관직이다.
[제정경위 및 목적]
조선 전기에 몇 차례에 걸쳐 정비되었던 마정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장 관리에 어느 정도 경험을 가진 지방 토착인들을 기용할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그 책임을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조선 전기에는 제주비장의 토착인들을 감고(監考) 등에 임명하여 목장 관리의 책임을 맡도록 하였으나 중앙에서 파견된 행정 관리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에 고려 시대의 제도를 일정 기간 유지시키다가 1408년(태종 8)에 애마자장관제령(愛馬孶長官提領)을 고쳐 감목관을 설치하였다.
[변천]
감목관을 설치한 후 목장 관리를 모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에게 일임해 나갔으며, 목마업에 직접 관여하는 직책만 지방 토착인들을 기용하였다.
1425년(세종 7)에 병조에서는 목장의 암말 100필을 단위로 하여 군(群)을 편성하여, 암말 100필을 책임지는 군두(群頭), 50필을 책임지는 군부(群副), 25필을 관리하는 목자(牧子)를 두었다. 이로써 제주목사-감목관-마감-군두-군부-목자로 이어지는 획일적인 마정 조직이 마련되었다.
[담당직무]
3읍의 감목관(제주판관·정의현감·대정현감이 겸임)은 소관 지역의 목장을 각각 관리하면서 제주목사의 감독을 받았다. 따라서 감목관은 소속 목장의 마감, 군두, 군부, 목자들의 근무를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