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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이전항목 다음항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700014
한자 濟州四三事件眞相糾明-犧牲者名譽回復委員會
영어음역 4·3 Sageon Jinsang Josa Teukbyeol Wiwonhoe
영어의미역 Special Fact-finding Committee on the Jeju Uprising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박찬식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성격 의결 기구

[정의]

1948년 일어난 제주 4·3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해 결성된 의결 기구.

[개설]

2000년 1월 12일 공포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 구성된 최고 의결 기구로서 2000년 8월 28일 출범했다.

[설립목적]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었다.

[주요사업과 업무]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제주4·3사건 진상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또한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제주 4·3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 표명 등에 관한 건의 사항,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 등재에 관한 사항, 기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법제처장과 제주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 대표, 관련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활동사항]

2003년 10월 15일 ‘제주 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를 확정, 통과시킴으로써 4·3사건의 피해 실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하였다.

2007년 3월 14일 제12차 전체 회의에서 전체 희생자 신고자 1만 4,373명 중 심의 대상인 1만 3,595명(778명은 중복 신고 등으로 철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 결과, 희생자로 1만 3,564명이 인정되었고, 31명이 불인정되었다. 희생자에 대한 유족 총수는 2만 9,239명로 확정됐다. 또한 4·3평화공원 조성 등 명예 회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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