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헌법 제33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