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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8600855
한자 勞動組合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경기도 화성시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원석

[정의]

경기도 화성시에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

[개설]

헌법 제33조 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헌법에서 명시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정한 법적 규율에 따르며, 근로자와 사용자의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의 구성주체가 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급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으며, 어용방지를 위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거나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근로시간·고용안정성·작업환경 등의 근로조건을 교섭하기 위해 단결하고 단체행동을 함으로써 사용자와 일방적인 지배·상하관계가 아닌 대등관계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같은 노동3권은 헌법과 노조법에 의하여 보장받기 때문에 정당한 노조활동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한정하는 직업별 노조[공무원, 교원 등], 특정 산업 또는 업종으로 한정하는 산업별 노조[금속, 화학 등], 특정 기업으로 한정하는 기업별 노조, 산업이나 직종에 걸치는 일반노조[여성, 비정규직 등], 일정지역 내 동일직종 또는 업종단위로 조직된 지역단위 노조[OO지역 지부 등]등으로 나뉜다. 또한 구성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근로자 개인인가 노동조합인가에 따라 크게 단위노조와 연합노조[OO연맹]로 나뉘기도 한다.

[화성 지역 노동조합의 현황과 활동 사례]

2021년 화성시 노동조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 지부·지회 등이 제외된 79개의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고 전체 조합원수는 6,090명이다. 소속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전국연합노조연맹, 민간서비스연맹 등과 일반노조, 기업별 노조 다수가 있다.

2012년 신규 법인택시회사의 설립문제를 둘러싸고 화성시와 택시노조의 갈등이 있었으나 상호 합의로 봉합됐다.

2016년 화성시는 민간 사업자가 낸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의 도시 계획 시설 입안을 결정하고 2017년 '운평리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가 직원들의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위협과 공사과정의 소음 문제로 신차 소음측량 및 진동 마찰 연구에 방해가 되는 것을 이유로 주민들과 반대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사업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운평리에 대해 화성시 적정 통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다. 또한 2021년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허가 심의를 부결시켰다.

2020년 8월 수원, 화성, 안산을 잇는 버스업체 남양여객이 노사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 노동조합 남양여객 지부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동종 업계 대비 낮은 임금 개선을 목적으로 교섭했으나 타결되지는 못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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