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600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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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華城 弘法寺 妙法蓮華經 |
이칭/별칭 | 법화경,묘법연화경 |
분야 | 종교/불교,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전적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사길 160[홍법리 1-4] |
시대 | 조선/조선 전기 |
집필자 | 윤성재 |
간행 시기/일시 | 1565년 -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속리산 복천사에서 정희(正熙)의 발원으로 묘법연화경 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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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정 일시 | 2019년 12월 18일 -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60호로 지정 |
문화재 지정 일시 | 2021년 11월 19일 - 화성 홍법사 묘법연화경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 |
소장처 | 홍법사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홍법사길 160[홍법리 1-4] |
간행처 | 복천사(속리산 복천암) -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702-5[사내리 산1-19] |
성격 | 고도서|불교문헌 |
간행자 | 정희(正熙) |
권책 | 7권 3책 |
문화재 지정 번호 | 경기도 유형문화재 |
[정의]
경기도 화성시 홍법사에 소장된 조선 전기 불경.
[개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은 일반적으로 『법화경(法華經)』이라는 약칭으로 불린다.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에 큰 영향을 준 경전으로, 고대부터 널리 연구되고 독송되었기 때문에 어느 경전보다 많은 판본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통용된 판본은 중국 송나라의 승려 계환(戒環)이 1126년에 쓴 『묘법연화경요해(妙法蓮華經要解)』(7권)이다.
[편찬/간행 경위]
1565년 청홍도(淸洪道) 보은지(報恩地) 속리산(俗離山) 복천사(福泉寺)에서 간행된 판본으로 정희(正熙)의 발원으로 간행되었다. 권7 끝에 있는 조계종 승려 주환당(做幻堂)의 발문을 통해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법화경은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뛰어나며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공덕의 가치가 있는데 게송의 반만 들어도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564년 봄에 산인(山人) 정희(正熙)가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시주하고 또 간행에 참여할 대중을 모아 1565년 여름에 10여 부를 인출하였다. 간행에 참여한 각수(刻手)는 수현(守玄), 혜웅(惠雄), 혜환(惠還), 이준(二俊) 등이며, 정희를 비롯하여 영수(靈修), 신화(信和), 신혜(信惠), 도성(道成), 도경(道冏) 등이 권화(勸化)로 참여하였다.
[구성/내용]
제1권의 권수제(卷首題) 부분이 결락돼 있지만 권1의 변상도(變相圖 : 경전 내용을 요약하여 묘사한 그림)부터 권7의 간기까지 전 7권이 거의 완전하게 보존되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다른 판본은 충북 고인쇄박물관 소장본(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323호), 원각사 성보박물관 소장본 등이 알려져 있는데 모두 전체 권수가 불완전하다.
권1이 서품(序品)·방편품(方便品)‚ 권2 비유품(譬喩品)·신해품(信解品)‚ 권3 약초유품(藥草喩品)·수기품(授記品)·화성유품(化成喩品)‚ 권4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受記品)·수학무학인기품(授學無學人記品)·법사품(法師品)·견보탑품(見寶塔品)·제파달다품(提婆達多品)·권지품(勸持品)‚ 권5 안락행품(安樂行品)·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권6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상불경보살품(常不輕菩薩品)·여래신력품(如來神力品)·촉루품(囑累品)·약왕보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권7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타라니품(陀羅尼品)·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등 7권 28품이다.
[의의와 평가]
간행시기(황명가정사십사년(皇明嘉靖四十四年,1565) 오월일조계주환당근발(五月日曹溪做幻堂謹跋)와 간행 주체(청홍도보은지속리산복천사개판(淸洪道 報恩地 俗離山 福泉寺 開板)가 명확하고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전 7권 3책이 거의 완전하고 유일한 귀중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2019년 12월 18일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