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600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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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華城才人廳 |
이칭/별칭 | 경기재인청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부(전통 시대)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시대 | 조선/조선 후기 |
집필자 | 권기중 |
[정의]
조선 후기 경기도 화성 지역에 설립된 전문 예인 집단의 자치 조직.
[개설]
화성재인청은 조선 후기에 설립된 재인(才人)·무부(巫夫)·광대(廣大) 등의 자치 조직이다. 재인청은 신청(神廳)·광대청(廣大廳) 등으로도 불렸으며, 경기도·충청도·전라도의 각 군에 두었다. 각 도에는 도청(都廳)을 두었고, 도청의 우두머리를 대방(大房)이라 불렀다. 대방 아래에는 두 명의 도산주(都山主)가 있었다. 군 재인청의 우두머리는 청수(廳首)라 불렀다. 1824년(순조 24) 전국적 규모의 재인청 조직 개조가 있었는데,중국 사신 영접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재인들이 무질서하게 서울로 올라오던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립 경위 및 목적]
화성재인청은 1784년(정조 8)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재인 등에게 예술적 기능을 가르쳐 전문 예술가로 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화성재인청은 여러 지역의 재인청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춤과 음악에 능한 예인을 대거 배출하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화성재인청은 주로 무당과 무부(巫夫), 화랑, 줄타기·물구나무서기 등을 하는 재인, 무악을 연주하는 재인, 가무 예능인 등의 광대들로 구성되었다. 평상시에는 지역 재인청에서 활동하다가중국 사신 영접례와 같은 국가적 의례가 행하여질 때 상경하여 다양한 공연 예술을 담당하였다.
재인청 중에서 가장 대규모였던 화성재인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재인을 교육하였다. 전문 예능인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으며, 수련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였다. 또한 교육을 마치더라도 자격을 수여받아야만 활동할 수 있었다.
[관련 기록]
화성재인청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록은 도대방을 지낸 무부 이종하의 집에서 발견한 문서들이다. 「경기도창재도청안(京畿道唱才都廳案)」, 「경기재인청선생안(京畿才人廳先生案)」, 「경기도창재청선생안(京畿道唱才廳先生案)」 등의 문서이며, 재인청의 존재와 설립 시기, 조직 및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아키바 다카시와 아카마스 지조가 공저한 『조선무속의연구(朝鮮巫俗の硏究)』도 중요한 자료이다.
[변천]
화성재인청의 예인들은 1900년대 경성에서 크게 활동하였는데, 줄타기의 김관보, 전통 춤의 대가 김인호와 김인호의 제자인 이동안 등이 모두 화성재인청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재인청의 활동에 간섭하였고, 재인들의 신분을 천하게 낮추어 활동을 제약하였다. 일제의 민족 예술 말살 정책으로 인해 화성재인청은 결국 1920년에 폐관되었다.
[의의와 평가]
화성재인청은 당대 주요한 예술인을 배출하던 곳으로서, 조선 후기 민속 예술을 주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