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860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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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自然災害 |
영어공식명칭 | Natural Disaster |
분야 | 지리/자연 지리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최지은 |
[정의]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개설]
인간의 생존과 재산의 보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활 질서를 위협받는 상태를 재난이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재해라고 한다.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의미한다. 자연재해를 크게 분류하면 기상요인에 의한 기상재해와 지반운동으로 발생하는 지질재해로 나눌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지반이 오랫동안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지질재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기상재해가 주로 발생한다.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주요 자연재해는 여름철 심한 호우로 인한 풍수해와 강우 부족으로 인한 가뭄 등이 있다.
[풍수해]
여름철 장마전선과 태풍으로 인해 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범람, 강한 바람에 의한 피해를 통틀어 풍수해로 볼 수 있다.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화성시에서 발생한 풍수해 현황을 살펴보면, 전 기간 동안 사망이나 실종 피해는 없었으며 주로 재산피해가 많이 기록되었다.
2014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건물 피해액이 60만 원이었다. 2015년에는 건물 피해액 3백만 원과 공공시설 피해액 4억 8천만 원에 다다랐고, 기타 피해액을 포함하여 총 5억여 원의 풍수해 피해가 확인되었다.
2016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총 피해액은 6천6백만 원 정도인데, 그중 선박이 입은 피해액은 약 5천만 원이었다. 2017년에는 총 3천9백만여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는데, 건물 약 3백6십만 원과 공공시설 약 3천5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2018년에는 총 2천7백만 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는데, 건물 피해액은 약 2천6백만 원이며, 농경지 피해액은 31만 원이었다.
[가뭄]
가뭄은 장기간에 걸친 강우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이용을 어렵게 만들어 인간 생활과 주요 작물 재배에 피해를 주고 더불어 주변 자연환경에도 물의 결핍을 가져온다.
가뭄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 강우와 증발량 사이의 균형에 있어 장기간 평균 상태와 관계하여 고려되어야 하며, 가뭄의 발생 시기, 강우강도와 횟수에 관계가 있다. 화성시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가뭄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운반급수 발생 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뭄은 2017년에만 발생하였으며 화성시 내 6개 읍면의 9개 마을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인구는 총 145명이었다. 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마도면의 해문리와 석교리 일원, 송산면의 육일리·독지리·고포리 일원, 장안면의 수촌리, 정남면의 보통리, 팔탄면의 기천리, 향남읍의 백토리이다.
[현황]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안전등급현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안전지수를 분야별로 상대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분야별 안전등급을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지역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등급은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나뉘며 등급이 낮을수록 안전하다는 의미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연재해 분야에서 화성시의 안전 등급을 살펴보면, 2015년 4등급, 2016년 5등급, 2017년 5등급, 2018년 4등급이다. 경기도 전체 등급이 2015년부터 3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인 것으로 보아 화성시의 자연재해 안전도가 경기도 전체 등급과 비교하여 다소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