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200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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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行政 |
영어공식명칭 | Public Administration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조유묵 |
[정의]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이루어지는 공권력을 바탕으로 공공 정책의 합리적 형성과 집행을 구체화하는 총체적 과정.
[개설]
함양군의 행정은 지방행정과 자치행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지방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일반 행정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국가행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행정은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중앙정부 사무 이외의 지역 행정 사무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초자치단체로서 함양군의 행정의 제반 행위는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등의 법령, 함양군 조례·규칙, 규범 등에 따라 수행된다.
[변천]
함양군은 신라 때 속함군(速含郡) 또는 함성이라 칭하였으며 757년(경덕왕 16) 천령군으로 개칭하였다. 983년(성종 2) 허주도단련사(許州都團鍊使)로 승격되었지만, 1010년(현종 1) 함양군(含陽郡)으로 강등되었다. 1172년(명종 2) 군(郡)을 현(縣)으로 강등하고 현에 감무(監務)[고려·조선 초기 군현에 파견되었던 지방관]를 두었다. 1395년(태조 4) 현을 다시 군(郡)으로 승격하였다. 1629년(인조 7) 다시 현으로 개칭하였다. 1729년(영조 5) 함양부(咸陽府)로 승격되었다. 1788년(정조 12)에 함양군으로 복군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안의군(安義郡)이 폐지되어 7개면인 현내(縣內)·황곡(黃谷)·초점(草岾)·대대(大垈)·지대(知代)·서상(西上)·서하(西下)는 함양군으로, 5개면인 동리·남리·고현·북상·북하는 거창군으로 편입되었다. 1933년 대지면이 안의면으로 합병되어 13개면에서 12개면으로 되었다.
1957년 법령 제450호에 의해 석복면(席卜面)을 함양면(咸陽面)으로 합병하여 함양읍으로 승격[함양군 1읍 10개면]하였다. 1973년 대통령령에 의거 안의면(安義面)에 속한 춘전리(春田理)와 진목리(眞木里)를 거창군 남상면(南上面)으로 편입하였고, 1976년 함양군 조례에 의거 엄천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2년 함양군 조례에 의거 하동(下洞) 3구를 3·4·5구(區)로 분동(分洞)하였다. 1988년 함양군 조례에 의거 함양읍 상동(上洞) 1·2·3구를 운림 1·2·3리로 하동(下洞) 1·2·3·4·5구를 용평 1·2·3·4·5리로 행정명칭을 변경하였다.
1993년 함양군 조례에 의거 교산리(校山理) 학당(學堂)을 학당 1·2·3·4로 분동하여 현재 1읍 10개면이 되었다. 1998년 함양군 조례에 의거해 엄천출장소가 폐지되었다.
[군정방침]
함양군의 2018년 군정 지표인 ‘군민들이 다 함께 정답게 아침인사를 나누는 그 따스함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함양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군민을 위한 현장행정, 군민을 위한 성장농업, 군민을 위한 맞춤복지, 군민을 위한 균형발전, 군민을 위한 소득관광 등을 군정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군민을 위한 현장행정은 낮은 자세로 군민의 눈높이에서 직접 소통하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을 위한 성장농업은 선진화된 농업기술 및 유통인프라 확대를 통해 농업인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안정을 꾀하고 있다. 군민을 위한 맞춤복지는 어르신·장애인·어린이·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군민을 위한 균형발전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함양군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군민을 위한 소득관광 방침으로 풍부한 관광자원과 뛰어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을 통한 유동인구 증가 및 관광소득 창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행정기구 및 조직]
2018년 기준 함양군의 행정 조직을 살펴보면 본청에는 군수·부군수·기획예산담당관이 있고, 행정국과 안전건설지원국 등 2개 국과 13개과를 두고 있다. 행정국에는 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등 6개의 과를 두고 있다. 안전건설지원국에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도시건축과, 휴양밸리산업과 등 7개의 과를 두고 있다. 직속기관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있으며, 상하수도사업소와 문화시설사업소 등 2개의 사업소를 두고 있다. 1개의 의회 사무소를 두고 있고, 하부 행정 기관으로 함양읍 등 1개읍 10개 면으로 편성되어 있다. 10개 면은 마천면, 휴천면, 유림면, 수동면, 지곡면, 안의면, 서하면, 서상면, 백전면, 병곡면이다.
함양군 소속 지방공무원은 모두 634명이고, 이를 소속별로 살펴보면 집행기관 직원이 622명, 의회사무기구 직원이 12명이다. 집행기관은 본청 302명, 직속기관 116명, 사업소 36명, 읍·면사무소 168명이다.
[재정규모]
2018년 예산 총계 기준으로 본 함양군의 세입 예산 규모는 4,408억 1,031만 4,000원이다. 이 중 일반 회계가 4억 1,834만 2,205원[94.90%], 특별 회계가 224억 6,810만 9,000원[5.10%]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채무는 없고, 공유재산은 2017년도에 토지·건물·공작물 등 2,638건[2,590억 원]을 취득하고, 토지와 건물 등 614건[267억 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1조 3,906억 원 규모이다. 재정자립도는 5.78%, 재정자주도는 55.0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