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렉토리분류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200998
한자 咸陽鄕校
영어공식명칭 Hamyanghyanggyo
분야 종교/유교
유형 지명/시설
지역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원교길 46-7[교산리 796]
시대 조선/조선 전기,조선/조선 후기,근대/개항기,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집필자 최정용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문화재 지정 일시 1983년 8월 12일연표보기 - 함양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5호로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함양향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
최초 설립지 함양향교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주소 변경 이력 함양향교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원교길 46-7[교산리 796]
현 소재지 함양향교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원교길 46-7[교산리 796]지도보기
성격 향교|교육 기관
전화 055-963-9191
문화재 지정 번호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정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조선 시대 관립 유교 중등 교육기관.

[설립 목적]

함양향교는 조선왕조가 개창한 이후 유학의 향촌사회 보급과 지역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1개 고을에 1개 관학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변천]

함양향교의 창건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함양향교지』에는 고려 후기에 두문동 72현 가운데 한 명인 조승숙(趙承肅)[1357~1417]의 ‘명륜당 기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1398년(태조 7)께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향교는 군의 북쪽에 있으며, 소소당(昭昭堂)이 있다.”라고 하였다. 소소당에서 경학(經學)을 공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향교의 전신으로 보인다. 18세기 영조 때 발간된 『여지도서』에서는 “향교가 관아 북쪽 3리에 있고, 소소당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하여 200여 년이 흘러오는 동안 소소당이 없어졌음을 전하고 있다.

또 창건 이후 향교 건물은 여러 차례 중수(重修)가 이루어졌다. 1579년(선조 30) 정유재란 때는 병화로 소실되었다가 전란이 끝난 후 중건되었다. 1918년에는 대성전과 내삼문의 계단, 명륜당의 단청 및 담장을 개축하고 태극루 앞의 계단을 보수하였다. 그 후에도 누차 수리가 진행되었다. 해방 후인 1954년에는 창고를 신축하였고, 1957년에는 태극루와 명륜당을 보수하였다. 태극루의 현판 글씨는 1881년(고종 18)에 진사 박문회가 쓴 것이다. 1970년에는 명륜당을 보수하고 1979년에는 대성전, 동무와 서무, 명륜당을 단청하였다. 1983년에는 태극루의 기와를 새롭게 단장하였다. 1987년에는 태극루를 중수하고, 제기고를 서고로 바꾸고, 홍살문을 이건하였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함양향교는 향시(鄕試)에 응시하기 위한 유생들이 모여 학행을 연마하는 교육 장소였다. 조선 중기 이후 교육은 서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향교에서는 성현들 추모를 위한 제례 중심 활동이 이루어졌다. 매년 음력 2월 상정일과 음력 8월 상정일에는 춘추 석전제를 거행하고 있다. 제향 인물은 공자를 중심으로 안자·증자·자사·맹자의 다섯 성인, 정호·주희의 송조 2현, 최치원을 비롯한 동국 18현이다.

[현황]

함양향교는 전학후묘형으로, 강학 공간이 앞쪽에 있고 제향 공간이 뒤쪽에 위치한다. 이런 배치는 지형 구조와 연관된다. 향교에서 바라보면 전면으로 함양 읍내가 보이며, 대체로 뒤쪽이 높은 구릉지대에 해당한다.

강학 공간은 명륜당과 동재, 서재, 태극루 등 4동의 건물이 마당을 감싸고 있다. 명륜당은 3단 이상의 축대 위에 조성되어 있다. 명륜당과 태극루는 남북축이 바르고, 동재·서재는 대칭 구조로 배치되어 있어 질서정연한 공간을 이룬다. 제향 공간은 대성전과 동무, 서무, 전직사, 제기고, 내삼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형 고조와 연관하여 제향 공간의 엄숙성이 잘 표현되어 있다.

함양향교는 1983년 8월 1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225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재지정되었다. 함양향교의 지금 직제는 2003년에 개정된 것이다. 읍·면에서 2명씩 추천한 18명의 장의(掌議)와 장의가 추대한 전교(典校)를 두고, 성균관장이 임명하여 향교를 관장하게 하고 있다.

등록된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