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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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李甲銖 |
영어공식명칭 | Lee Gapsu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의병·독립운동가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시대 | 근대/개항기,근대/일제 강점기 |
집필자 | 고은영 |
출생 시기/일시 | 1883년 4월 5일 - 이갑수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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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시기/일시 | 1920년 - 이갑수, 대한민국임시헌법과『신한별보』 배포 및 독립사상 선전하다 피체 |
추모 시기/일시 | 2012년 8월 15일 - 이갑수, 대통령표창 추서 |
출생지 | 경상남도 함양군 석복면 백연리 34 |
활동지 | 경상남도 함양군 석복면 백연리 |경상남도 함양군 석복면 이은리 |
성격 | 독립운동가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대한민국임시헌법과 『신한별보』 배포 |
[정의]
일제 강점기 경상남도 함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가계]
1883년 4월 5일 경상남도 함양군 석복면 백연리에서 태어났다.
[활동 사항]
1920년 음력 3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주남수(朱南守)[1892~?], 오형선(吳亨善)[1875~1944]과 함께 대한민국임시헌법과 『신한별보(新韓別報)』를 극비리에 출판하고 배포하였다. 이후 이들과 함께 동지를 규합하였다. 1920년 음력 4·5월께 경상남도 함양군 석복면 백연리 자택에서 경상남도 함양군 석복면 이은리에 거주하는 황보기(皇甫琪)[1881~1956]에게 『신한별보』 1통을 배포하며 독립운동을 함께하자고 권유하는 등 동지들과 함께 독립사상을 선전하다가 체포되었다. 1921년 1월 8일 송치되어 1921년 3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상훈과 추모]
2012년 국내 항일 운동의 공훈을 기려 대통령 표창에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