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20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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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防虜太監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경상남도 함양군 |
시대 | 고대/남북국 시대/통일 신라 |
집필자 | 김양훈 |
[정의]
통일신라 후기 경상남도 함양군 일대에 파견된 무관직.
[개설]
중국사에서 ‘태감’은 환관의 우두머리를 의미하지만, 대외로 파견된 사신이나 무관직의 수장을 뜻하기도 한다. 9세기 신라에서는 ‘대감(大監)’이란 관직이 확인된다. 이 관직은 6두품 아찬 등이 담당한 무관이었으며, 주로 지방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된다.
[담당 직무]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蹟)』에 “나는 오랑캐를 막아 내느라고 청강할 수가 없었다. …… 방로태감 천령군 태수 알찬 최치원[僕以捍虜所拘 莫能就聽 …… 防虜太監 天嶺郡守 遏粲 崔致遠]”이라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방로태감은 신라 말기 각 지방세력의 동요를 막거나 유망민을 사로잡기 위하여 파견된 신라의 무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령군은 지금의 경상남도 함양군의 옛 지명이다.
[관련 기록]
『신증동국여지승람』 함양군 명환조에 “최치원이 해인사의 승려 희랑에게 보낸 시 끝에 방로태감 천령군 태수 알찬 최치원이라 적었다[崔致遠致遠寄海印曾希朗詩下題防虜太監天嶺郡太守遏粲崔致遠]”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여지도서』와 『함양군읍지』에도 확인된다. 또한 『가야산해인사고적』에도 “희랑대덕이 여름에 가야산 해인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는데, 나는 오랑캐를 막아 내느라고 청강할 수가 없었다. 이에 한 번 읊조리고 한 번 노래하되, 5측(側) 5평(平)을 써서 10절을 지어 장을 이루어서 그 일을 기린다. 방로태감 천령군 태수 알찬 최치원[希朗大德君 夏日於伽倻山海寺 講華嚴經 僕以捍虜所拘 莫能就聽 一吟一咏 五側五平 十絶成章 歌頌其事 防虜太監 天嶺郡守 遏粲 崔致遠]”이라 실려 있다.
[의의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