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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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于先解除聚落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강필성 |
[정의]
경기도 광명시의 개발제한구역 중 우선적으로 개발 제한이 해제되는 취락.
[개설]
1998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상입법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집단 취락 중 우선해제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여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24.691㎢로서 행정 구역 전체 면적[3만 8,506㎢]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광명시 자연마을 중 2개 지역 외 대부분이 ‘우선해제취락’에 해당된다.
[변천]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우선해제지역 개발 방안 및 관리 방안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취락 지구 우선해제구역에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석이 없어,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민들의 혼돈을 해소하고자 경계 표석 569개 및 안내 간판 20개를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기아자동차(주) 소하리공장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상 증축이 불가능하나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여 시로부터 고발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는 등 추가 생산 라인 재편 및 출하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광명시는 이러한 기업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 기관에 관계 법령의 개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다. 이후 2008년 11월 28일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던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향후 추가적인 공장 증축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생산 시설 확충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현황]
광명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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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와 평가]
광명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09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함은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