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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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閔用勳 |
영어음역 | Min Yonghun |
분야 | 역사/근현대,성씨·인물/근현대 인물 |
유형 | 인물/인물(일반)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근대/개항기 |
집필자 | 이동인 |
성격 | 농민운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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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지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옛 시흥군 서면 일직리] |
성별 | 남 |
[정의]
개항기 광명 출신의 농민운동가.
[개설]
2차 시흥농민봉기와 관련하여 안핵사(按覈使) 안종덕(安鍾悳)이 1904년(고종 41) 9월 4일에서 10월 8일까지 주모자와 관련자들을 심문 조사하여 10월 11일 황제에게 보고한 61장의 공초(供招)는 『시흥직산안핵사주본(始興稷山按覈使奏本)』으로 정리되었다. 1905년 4월 17일 처리된 판결문은 『대명률(大明律)』과 『대전회통(大典會通)』의 법조문을 적용하여 판결하였다.
[활동사항]
민용훈(閔用勳)은 1904년 2차 시흥농민봉기가 일어날 당시 50세로 시흥군 서면 일직리[현 광명시 일직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주사직[前主職]에서 퇴직한 상황이었다. 시흥농민봉기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성우경과 함께 일본사령부에 잡혀 갔으나, 고종의 지시로 신병을 인도받았다. 1905년 4월 17일 평리원(平理院)의 선고 판결에 따라 『대명률』 사위조가 적용되어 민용훈은 태(笞) 100대에 징역 종신형에 처해져 5월 2일 지도군(智島郡)[현 전라남도 신안군]에 유배되었다. 1906년 1월 18일 고종의 명으로 유배에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