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310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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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光明分配農地簿 |
영어음역 | Gwangmyeong Bunbae Nongjibu |
영어의미역 | Gwangmyeong Land Allocation Register |
분야 | 역사/근현대,문화유산/기록 유산 |
유형 | 문헌/문서 |
지역 | 경기도 광명시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양철원 |
[정의]
1949년 경기도 광명 지역에서 실시된 농지 개혁 관련 문서.
[제작발급경위]
농지 개혁은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3월 중앙토지행정처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되면서 정책화되었다.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이 발효된 후, 1950년 3월 25일 시행령에 이어 농지 시행 규칙이 1950년 4월 28일 제정·공포되었다. 「소하읍 분배농지상환대장」은 195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국가기록원 부산기록정보센터에 소장되어 있다.
[구성/내용]
‘분배농지상환대장’은 총 3개의 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표에 기재된 내용은 분배 농지 수배자의 주소와 성명, 총 상환액, 1년 상환액 등이고, 두 번째 표에는 ‘수배 농지 표시’라는 제목으로 수배 농지의 지적(地積), 임대 가격, 전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기재한다. 마지막 표에는 등기필, 대조 등의 인장이 찍혀 있어 상환이 완료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작업까지 마쳤다는 것을 표기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소하읍 분배농지상환대장」[매수귀속]은 농지 개혁 관련 문서 중 가장 기초적인 문서의 하나로, 농지 소유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된 농지 개혁은 당시 주요한 시대적 과제인 일제강점기 이래 지주·소작 관계의 해체와 토지 소유 관계의 변동을 야기하였다. 당시에 제작된 상당량의 농지 개혁 관련 문서들이 국가기록원이나 지방 행정 기관에 보존되어 있지만, 1970년대 이후 각 지역 읍면 사무소의 이전 건축 과정에서 폐기되어 사라진 문서 또한 적지 않다. 광명 지역의 경우, 소하읍의 분배농지상환대장이 남아 있어 농지 개혁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